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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당이득 제약사 5배 과징금 '없던 일로'

  • 강신국
  • 2008-12-09 10:44:36
  • 정부, 건보법 개정안 의결…제약업체에 금지의무만 부과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재정에 손실을 가한 제약사의 부당금액에 5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하겠다는 조항이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수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제약업체 등에 대한 금지의무 부과 및 조사근거는 마련됐지만 건보재정에 손실을 가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제약업체 등에 대한 금지의무 부과 및 조사근거 마련(안 제98조)
수정된 조항을 보면 먼저 제약사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거짓자료를 제출해 약제·치료제료의 상한가나 판매가를 높이는 행위 ▲그 밖의 속임수나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재정에 손실을 가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이같은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명령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제약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제약사에 5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 조항이 삭제됐다"면서 "너무 과도한 조항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제약협회 등은 5배 이하의 과징금이 너무 과도하다면서 부당이득금액 수준으로 완화해 줄 것을 복지부 등에 요구했고 결국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게 됐다.

한편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퇴장방지약 사용 장려 인센티브 제도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보법 모법에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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