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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타미플루' 매점매석하는 약국·도매 약사감시

  • 박동준
  • 2009-05-06 06:40:05
  • 식약청, 업체 '싹쓸이' 제보…"허위광고도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돼지 인플루엔자(SI) 확산 우려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한국로슈의 ' 타미플루'를 매점매석하는 약국과 도매업체 등에 대한 약사감시에 나설 예정이다.

5일 식약청은 약사회 및 제약·도매협회에 전달한 공문을 통해 "멕시코, 미국에서 발생한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관련해 일부 약국 및 도매업체에서 타미플루를 매점·매석을 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일부 의약품이 돼지 인플루엔자 예방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보이스 피싱 등을 통해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2차 감염이 확인되는 등 돼지 인플루엔자에 대한 국민적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식약청의 의도이다.

이에 식약청은 각 지방청 및 자치단체에 약사감시 과정에서 해당 사항을 함께 점검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청은 "각 지방청 및 시·도에서는 약사감시를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란다"며 "각 협회에서는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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