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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회, 의약품 부당영업 '경보시스템' 도입

  • 박동준
  • 2009-05-08 06:57:09
  • 유통정상화TF서 결정…탈크 관련 제약사 1차 대상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는 제약사 및 도매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회원들에게 거래주의를 요청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7일 개최된 의약품 유통정상화TF(팀장 박호현 부회장)에서는 제약사, 도매업체 등이 약국을 대상으로 부당한 영업행위를 자행할 경우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주의보를 발령하는 시스템을 운영키로 결정했다.

약사회가 회원들에게 통지하는 거래주의보는 황색, 적색, 거래경보 등의 3단계로 구분되며 유통정상화TF에서 경계 등급과 기간 등을 결정하게 된다.

황색 거래주의보 단계에서는 확인된 회원피해 상황을 언론이나 시도 약사회 등에 통지하는데 그치지만 적색 주의보 및 거래경보 단계에서는 회원들의 거래중단 및 별도의 제재조치까지 강구된다.

약사회가 밝힌 단계별 거래주의보 운영방안
약사회가 밝힌 주요 거래주의보 발령대상 행위는 ▲약가인하 차액보상 기피·거부 ▲약국에 부정확한 정보를 전파해 법적, 경제적 피해 발생 ▲일방적 매출 처리로 인한 허위 채무 발생 ▲신용카드 결제 거부 및 결제 수수료 요구 ▲기타 약사회 정책 방향에 반하는 각종 불합리한 거래 행위 등이다.

이미 약사회는 지난 3차 유통정상화TF 회의에서도 석면 탈크 의약품의 낱알반품 정산 및 약가차액 보상을 거부하는 도매업체의 명단을 조사, 공개하고 회원들에게 거래주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에 약사회가 발령하는 거래주의보의 첫 대상도 약가차액 보상 거부 및 석면 탈크 파동 과정에서 낱알보상 거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논란이 됐던 제약 및 도매업체가 될 예정이다.

유통정상화TF 간사를 맡고 있는 김대업 이사는 "낱알 차액보상 거부 도매업체의 대표이사와 TF임원 간의 사실확인 개별간담회가 있었다"며 "추후 석면 탈크 파동 때 문제를 야기한 업체 등에 대한 조치가 일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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