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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품목 재적발시 최대 30% 약가인하

  • 박동준
  • 2009-05-13 10:35:38
  • 약가 직권인하 기준 입법예고…첫 적발땐 20% 인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최대 20%까지 #직권인하 할 수 있는 규정이 입법예고 됐다.

또한 1년 이내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재적발되면 상한금액 인하율에 50%가 가산돼 인하가 결정될 수 있다.

13일 #복지부는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세부조정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11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은 결정금액 대비 부당금액의 비율로 조정하고 인하율은 상한금액의 20% 이내로 규정했다.

'유통질서 문란 행위'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약품 제조(수입)업자가 직접 혹은 도매업체를 통해 요양기관이나 의료인, 약사 등에게 금전, 물품, 학술지원비 및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규약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는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서 제외된다.

유통질서 문란 행위가 확인된 약제의 인하율을 결정하게 될 '부당금액'은 리베이트 등으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물품 등은 금액으로 환산)의 총액이며 '결정금액'은 유통질서 문란 행위와 관련해 요양기관에서 처방·판매된 약제의 총액을 의미한다.

특히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상한금액 인하가 고시된 날 이후 1년 이내에 또 다시 유사행위가 적발됐을 경우에는 기준에 따른 약가인하와 함께 인하율의 50%를 가중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리베이트 제공으로 약가가 인하된 품목이 1년 이내에 재적발될 경우에는 기존 최대 인하율 20%에 최대 가중 인하율 10%까지 추가돼 30%까지 약가가 인하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복지부는 ▲내·외복제 가운데 상한금액이 50원(액상제는 15원) 이하 ▲주사제 500원 이하 ▲퇴장방지의약품 가운데 원가보전 대상 ▲마약 및 희귀의약품 등은 직권인하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로 인해 리베이트 적발로 직권인하가 이뤄지더라도 내·외복제는 50원, 액상제는 15원, 주사제는 500원까지만 상한금액 인하가 가능하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신의료기술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통해 기존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위원 추천 단체를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병원협회, 약사회, 간호협회에서 약사회와 간호협회로 축소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질병군전문평가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구성원 역시 기존 관련 학계나 전문기관의 전문가는 2명에 국한됐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5명으로 확대됐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난 1월 고시된 #퇴장방지약의 실거래가 위반시 생산원가 보전 금지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규정을 종전 규정을 적용받아 인하조정 대상이 된 품목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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