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오남용, 식약처 특사경법으로 수사…여당 발의
- 이정환
- 2023-12-04 12:03: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강병원 의원안, 법사위 계류
- "마약진통제·식욕억제제 불법 처방 등 오남용 막아야"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식약처 공무원에게 대마재배자를 제외한 마약류취급자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권을 부여해 마약류 범죄 관리·감독과 불법 수사력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장동혁 의원과 유사한 취지의 식약처 마약류 특사경권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강병원 의원안은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으로, 실질적인 법안심사를 받은 적은 없다.

특히 의사 셀프처방, 환자 의료쇼핑 등 의료용 마약류 사건·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 주무부처인 식약처 사법경찰관리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형사벌칙 등 강력한 제재 등에 한계가 있다는 게 장 의원 견해다.
이에 장 의원은 "의약품 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자료 접근성이 용이한 식약처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대마 재배자 제외)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식약처 마약특사경권 3차 입법…"수사권 비대 우려"
2020-12-08 06:0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트윈데믹에 감기까지…명절 앞둔 약국 '북새통'
- 21만명 결집으로 정점 찍은 약사회 장외투쟁…다음 카드는
- 3기등재 약가조정 앞둔 주요 제약사, 혁신형 인증 신청 러시
- 4GLP-1 시력손상 논란 재점화…엇갈린 근거에도 소송 확산
- 5피타바+페노 시장 600억 목전…PMS 만료, 후발주자 가세
- 6사채 473억 갚은 대원제약…차입금 137억 줄였다
- 7원산협 "민관협의체서 현실적 해법찾자"...대한약사회 호출
- 8삼육약대, '제명포럼'서 제약산업 변화·산업약사 미래 모색
- 9"두려워말고 전진" 삼육약대 학생회·동문회, 토크콘서트
- 10올바른 의약품 폐기법 아시나요? 건약, 기후정의행진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