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약품 배달판매 허용…올해 법 개정
- 강신국
- 2009-05-26 12: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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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u-Health 활성화 방안 마련…원격진료도 도입
u-Health 활성화를 위해 원격진료와 의약품 배달 판매가 허용된다.
정부는 26일 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육성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u-Health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금지와 약국의 배달판매 금지 조항이 폐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중으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의약품 배달판매도 허용키로 했다.
즉 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원격진료와 의약품 배달을 허용, u-Health 활성화의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복안.

아울러 정부는 원격의료기관 사전신고, 의료사고 책임주체 명확화, 원격의료 장비요건 강화 등 보완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의료기관 자본조달 경로의 다양화 ▲의료기관 국가인증제 도입 ▲한국의료마케팅 강화 ▲의료목적 비자제도 개선 ▲병원 중심의 메디클러스트 육성 등도 세부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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