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8 01:48:38 기준
  • #M&A
  • #제약
  • 판매
  • 약국
  • 의약품
  • 신약
  • #임상
  • ai
  • V
  • #염
팜스터디

약국 의약품 배달판매 허용…올해 법 개정

  • 강신국
  • 2009-05-26 12:15:26
  • 정부, u-Health 활성화 방안 마련…원격진료도 도입

u-Health 활성화를 위해 원격진료와 의약품 배달 판매가 허용된다.

정부는 26일 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육성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u-Health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금지와 약국의 배달판매 금지 조항이 폐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중으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의약품 배달판매도 허용키로 했다.

즉 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원격진료와 의약품 배달을 허용, u-Health 활성화의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복안.

u-Health 추진 로드맵
정부는 원격 의료의 효과가 큰 의료취약지역 중심으로 우선 허용하고 의학적 효과가 높은 만성질환 원격관리 서비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원격의료기관 사전신고, 의료사고 책임주체 명확화, 원격의료 장비요건 강화 등 보완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의료기관 자본조달 경로의 다양화 ▲의료기관 국가인증제 도입 ▲한국의료마케팅 강화 ▲의료목적 비자제도 개선 ▲병원 중심의 메디클러스트 육성 등도 세부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