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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실구입가 비실명공개 조정 실패

  • 최은택
  • 2009-06-03 12:16:22
  • 경실련 "전면 공개해야" vs 심평원 "사익침해 우려"

내달 15일 오전 303호 대법정서 판결선고

보험의약품 실구입가 공개소송과 관련, 심평원이 제시한 요양기관 등의 익명공개 조정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쟁점 중 하나인 공개자료 범위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경우 ‘구입단가’, 의원과 약국은 ‘구입내역 확인서’ 또는 'EDI 청구금액(단가)'으로 특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3일 심평원이 항소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에 대해 심리했다.

이번 소송은 개별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신고하는 각각의 보험의약품 실구입가격을 공개하는 것이 주요쟁점이어서 당사자인 경실련과 심평원 뿐 아니라 제약사와 요양기관의 초미의 관심으로 부상했다.

원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제약사의 영업비밀 공개 등 사익침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공공의 이익에 무게를 둬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심평원은 이에 정보공개 기준과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고, 제약협회와 7개 제약사가 보조참가하면서 소송은 외관상 경실련과 심평원-제약업계의 대결구도 양상으로 치닫았다.

심평원 측은 이날 변론에서 공개대상 자료에 대한 청구취지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재판부와 원고 측도 동의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구입단가’, 의원과 약국은 ‘구입내역 확인서’ 또는 ‘EDI 청구금액’으로 쟁점 공개자료 범위를 특정키로 합의했다.

심평원 측은 이어 정보공개 여파로 요양기관 등이 특정되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주요 항소이유 중 하나라면서 요양기관명칭, 제약사명, 제품명 등을 ‘브라인드’(익명) 해 공개하도록 조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 요청은 원고 측이 “항생제처방률이나 제왕절개율 등은 모두 공개하면서 약값은 익명 처리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거부해 불성립됐다.

쟁점정보가 행정정보조사기본법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또한 쟁점으로 제기됐다.

제약사 측 대리인인 박정일 변호사는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심평원이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 만큼 재판부에서 예비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행정조사기본법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합의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조사에 의해 취득한 정보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판례의 취지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첫 심리를 끝으로 변론을 종결, 내달 15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판결선고 이전까지 추가의견이나 참고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재판부는 양측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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