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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병원·도매 리베이트 적발…"최대 15% 할인"

  • 박철민
  • 2009-06-08 11:07:16
  • 복지부 유통거래조사 결과 발표…관련 제약 추후 조사

복지부의 첫 리베이트 현지조사 결과 최대 15%의 할인을 제공받은 병원 4곳과 이와 연루된 도매상 6곳이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된 품목들은 현재 진행중인 실거래가 조사 결과와 함께 검토돼 이르면 오는 10월 약가가 인하될 전망이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요양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약사들을 검토해 의혹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첫 의약품유통 현지조사를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합동으로 실시해 4개 병원과 6개 도매상을 적발해 그 결과를 8일 발표했다.

병원급 요양기관 12곳과 주거래 도매상 12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2개 병원과 1개 도매상이 추가돼 총 2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27개소 중 병원 4개소, 도매상 6개소에서 최소 3%에서 최대 15%까지의 리베이트(수금할인)가 확인됐다.

적발된 요양기관은 ▲광주 ㅎ병원(할인 10%) ▲울산 ㅇ병원(할인 3~5%) ▲전북 ㄱ병원(할인 5%) ▲전북 ㅎ병원(할인 5%) 등이다.

이 가운데 광주 ㅎ병원과 울산 ㅇ병원은 조사 결과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검찰 수사가 의뢰된다.

도매상의 경우에는 ▲서울 ㅇ약품(할인 10%) ▲광주 ㄷ약품(할인 10%) ▲대구 ㅇ약품(할인 3~5%) ▲전북 ㄷ약품(할인 10~15%) ▲전북 ㄷ도매상(할인 5%) ▲전북 ㄱ약품(할인 5%) 등이다.

복지부는 적발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2배~5배의 과징금을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도매상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5일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처분된다. 또한 관련 의약품에 대해서는 할인된 비율만큼 상한가가 인하될 예정이다.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과 구체적인 과징금의 산정 및 상한가격의 인하율 등은 현재 진행중인 실거래가 조사 결과와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실거래가 조사를 마치고, 이번 유통 현지조사 결과를 함께 고려해 이르면 오는 10월 또는 11월 경 실거래가 위반으로 인한 약가인하 등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의약품유통 현지조사는 복지부와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 및 시·도와 함께 지난 4월6일부터 18일까지 1차조사를, 5월18일부터 23일까지 2차조사를 합동으로 시행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유통 조사는 요양기관과 도매상으로 대상으로만 실시해, 적발된 이들 요양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추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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