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갱신-취소심판 청구범위 등 대폭개선
- 최은택
- 2009-06-08 16: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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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규제개혁 추진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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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표등록료만 납부하면 별도의 상표등록출원 절차 없이 상표권이 갱신된다.
또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등록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청 우종균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경제위기 극복지원을 위해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대폭 간소화,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확대, 상표등록료의 분할납부제 도입 등 상표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현재 10년인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할 경우, 수수료 납부와 별도로 정식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도록 한 것을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고 간단한 갱신신청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존속기간이 연장되도록 했다.
또 사용사실보다는 상표등록에 치중해 상표권이 발생하는 현행 ‘등록주의’ 제도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된다.
현행제도는 상표등록만 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저장상표를 양산하는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해 ‘이해관계인’만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상표등록료 납부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현행규정대로라면 2개월 이내에 10년치 상표등록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2회로 분할해 납부토록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상표를 제출한 후 취하 또는 포기하는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는 수수료도 늘어난다. 현재는 상표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출원료’만 반환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상표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도 반환대상에 추가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상표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돼 조만간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고객이 불편하게 느껴왔던 걸림돌을 제거하고 디딤돌을 놓기 위한 상표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조만간 국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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