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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사 빠진 리베이트 척결서약 실효성 의문

  • 강신국
  • 2009-06-10 11:02:26
  • 복지부-EU상공회의소, 11일 서약식…제약·약사회 참여

리베이트 척결 윤리 서약식에 의료계가 불참을 선언, 반쪽짜리 서약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주한EU상공회의소는 11일 의약품 업계 윤리경영 세미나를 열고 각 단체가 참여하는 서약식을 개최한다.

서약식에는 제약협회, 다국적제약산업협회, 도매협회, 약사회만 참석하고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은 불참을 선언했다.

서약서를 보면 ▲윤리강령 및 규약의 조화 ▲윤리강령 및 규약의 철저한 이행·집행 ▲윤리경영확립을 위한 업계차원의 지속적인 교육 ▲업계 내외의 관련 당사자들과 커뮤니케이션강화 등 4가지 실천강령이 포함됐다.

또한 서약서에는 일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비윤리적 사업관행은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며 5개 단체는 비윤리적 관행을 척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서약식에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 서약서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즉 리베이트를 주는 쪽만 서약을 하고 받는 쪽은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서약서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서약식에 불참한 단체도 의약품 윤리적 거래 관행 정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재희 장관은 행사에 직접 참석해 유통 투명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리베이트 제공 등 비도덕적인 의약품 영업 형태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력히 전달할 계획이다.

의약품 업계의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윤리 서약서

한국 의약품 시장은 200개 이상의 제조사와 40여 개의 다국적 제약사, 천 여 개 이상의 도매업체, 그리고 의약품을 국민에게 처방․조제하는 병원 및 약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 십 여 년 사이 의약품 관련 단체 및 협회는 공정경쟁규약 및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윤리 경영에 힘써 오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세계제약협회연맹 (IFPMA) 의 규정에 맞추어 규약을 개정함으로써 세계수준에 맞는 윤리 경영을 도입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비윤리적 사업관행은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이에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와 보건복지가족부가 공동 개최하는 윤리경영 세미나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의약품 산업 관련 단체들은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조화를 이루어 최상의 서비스와 양질의 약품을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약의 표준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한다.

이에 관련 단체들은 표준화된 규약을 각 단체의 구성원들이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책임감 있게 이행할 것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윤리 경영 증진을 위하여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공동의 해법을 찾기 위하여 노력한다.

아울러 모든 협회가 윤리경영을 확립하고 자발적 이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오늘 참석한 모든 협회는 다음 4가지 사항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한다:

1. 윤리 강령 및 규약의 조화 2. 윤리 강령 및 규약의 철저한 이행 및 집행 3. 윤리 경영 확립을 위한 업계 차원의 지속적인 교육 4. 업계 내외의 관련 당사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앞으로 의약품 업계는 양질의 약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윤리 경영을 확립하고 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한국제약협회장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장 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 대한약사회장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제약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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