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전문가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해야"
- 천승현
- 2009-06-10 15:46: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규학회 전인구·권경희 교수, 학술대회서 발표
- AD
- 5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의약품 허가심사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약품법규학회 전인구.권경희 교수는 10일 열린 ‘2009 학술대회’에서 ‘약무수행 전문인력 양성제도의 도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RA전문가 양성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의약품 허가등록에 필요한 전문지식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허가등록뿐만 아니라 시판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파악할 전문가 공급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전문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전문자격증을 부여함으로써 CRO, 산업체 등에 공급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자는 것.
전 교수는 “RA전문가제도 도입에 따라 산업체, 정부 등에 전문인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규제자와 허가심사자와의 자질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유럽, 미국 등 전문가인증제도를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국내에 적용할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인구 교수는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제약협회, 다국적제약협회 등을 대상으로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RA시장규모 파악을 통한 수요조사가 전제돼야 한다는 게 전인구 교수의 제안이다.
전 교수는 “RA전문가 자격인증제를 도입하되 국가자격증 부여가 가장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부처간의 조율과 식약청의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4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5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6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7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8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