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4품목 한시적규제유예 등 적용
- 천승현
- 2009-06-17 16:50: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의료기기 관련 규정 입안예고
- AD
- 5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의료기기 3품목에 대해 규제일몰과 한시적 규제유예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규제의 품질을 높이고 기업활동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수 있는 물안경에 대해서는 규제 일볼제를, 약품냉장고 등 3품목은 한시적 규제유예를 적용키로 한 것.
규제 일몰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좋은 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기로 관리하고 있는 ‘도수 있는 물안경’을 계속 의료기기로 관리할 지 여부를 5년 이후에 재검토하도록 규정화할 계획이다.
또한 새롭게 의료기기로 지정돼 오는 7월 1일까지 허가해야 하는 약품냉장고, 진료용장갑, 혈액응고시간측정검사지 등 3개 품목은 2010년 7월 1일까지 그 기한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4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5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6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7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8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