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터 '리콤비네이트' 약가 조정신청 기각
- 허현아
- 2009-06-19 06: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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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평가위, 동일회사 동일성분약 기등재 땐 '동일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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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하이캄틴' 급여…대웅 '본렉스이알' 비급여

동일 회사 제품일 경우 동일성분약은 동일 약가를 줄 수 있도록 한 약가산정기준이 발목을 잡았다.
국내에 도입된 유전자재조합 혈액제제는 1세대 치료제인 '리콤비네이트'가 유일했었지만, 올해 5월 1일자로 같은 회사의 3세대 치료제 '애드베이트'가 급여목록에 등재된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18일 2009년도 6차 회의를 열고 '리콤비네이트' 관련 약제 조정신청 건을 심의, 기각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급여확대와 관련된 연령제한 폐지 검토는 복지부 소관인 만큼, 현행 약가산정 기준 범위내에서 약가조정이 불가하다는 원칙만 확인하고 복지부에 보고키로 한 것.
유전자재조합 치료제는 기존 혈액제제보다 감염 우려가 적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앞서 도입된 1세대 '리콤비네이트'와 신규 도입된 3세대 '애드베이트' 모두 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보험 급여해 조정신청 650여건과 인권위 진정이 잇따르는 홍역을 치렀다.
심평원 관계자는 "동일 회사 동일성분 약은 동일가로 산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며 "급여연령은 '198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서 '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이미 한 차례 확대된 바 있다"고 말했다.
코헴회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치료제가 상대적 고가인 점은 질환의 특성 때문이지, 환자의 선택사항이 아니다"며 "의학적 사유가 아닌 재정 부담을 이유로 특정 연령에만 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환자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어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후발 신약이 국내에 도입된 점에서도 리콤비네이트의 인하 요인은 충분하다. 심평원의 조정신청 기각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나이 제한을 풀고 약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치료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한편 이날 주요 제약사들의 신약 약제결정 신청도 심의된 가운데, 급여, 비급여 평가 결과에 따라 희비가 갈렸다.
심평원은 GSK의 소세포폐암치료제 ‘하이캄틴경질캡슐’과 상정인터내셔날의 진단 방사성의약품 ‘네프로맥주’에 대해 ‘급여적정’ 평가를 내렸다.
반면 대웅제약의 도입 개량신약인 근이완제 ‘본렉스이알캡슐’은 근거자료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각 판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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