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정당한 판촉행위 가이드라인 나온다
- 가인호
- 2009-06-19 06: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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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 범위 규정…공정경쟁규약 공정위 승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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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제약업계 공정경쟁규약 단일안 승인 임박
8월부터 유통문란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연계 제도 시행으로 업계의 고질적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2년이상 준비해온 불공정행위 가이드라인 마련이 조만간 발효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특히 불공정행위 가이드라인이 본격 가동될 경우 업계 입장에서는 정당한 판촉행위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근절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정경쟁규약 어떤 내용 담고있나

특히 최근 제약협회와 KRPIA간 이견을 보였던 경조사 비용 지원 범위의 경우 20만원으로 상한선을 조정하고 현금이나 화환 등 지원방식은 개별업체의 선택에 맞기기로 하는 등 일정부분 합의된 내용이 도출된 것.
결국 제약단체간 상당부문 규약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며 정당한 판촉행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경쟁규약은 제약업체들의 합법적인 의약사 지원 범위를 늘린 것이 눈에 띈다.
서적, 간행물, 물품 제공 범위를 연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식음료 접대비용을 10만원으로 결정했다.
강의료 지급 규모도 하루 100만원으로 신설하고, 시장(설문)조사에 대한 답례품 액수도 종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렸다.
특히 PMS 및 의약품 안전성정보 관리규정에 의한 안전성 정보 수집 조사에 참여하는 의약사에게 증례 보고서 당 5만원 이내의 보상을 할수 있고록 명시했다.
이와함께 지정기탁제 시행과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설립 안을 공정경쟁 규약에 반영하면서 활성화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
여기에 판촉 목적의 경제상 이익 제공 약품채택비(랜딩비) 제공, 처방사례비 제공, 보험삭감 보상 지원, 인건비 지원, 부당한 학회 후원, 향응제공, 의국비 지원 등 경제상 이익 제공의 제한행위를 구체화시킨 것도 주목된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공정경쟁규약이 공정위 승인을 받을 경우 효럭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향후 마케팅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경쟁 규약 단일안 승인 가능성

이는 공정위에서 제약업계 리베이트와 관련한 조사를 계속 진행중인데다가 그동안 공정경쟁규약 단일안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
그러나 최근 공정위 조직이 바뀌면서 단일안 승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측은 복지부에서 규약 단일안이 제출될 경우 승인심사를 진행하고 올해안에 승인이 이뤄질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오는 8월부터 유통문란품목 약가인하 제도가 시행된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규약 단일안 승인은 생각보다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질적 리베이트 관행 사라질까?
이처럼 정당한 판촉행위와 불공정행위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임박함에 따라 고질적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질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로서는 복지부의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제약업계의 자정운동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8월 이후에는 업계의 마케팅 문화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제약업계가 격변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유통문란 품목 약가인하와 공정경쟁규약 단일안 마련이 함께 시행된다면 아무래도 뇌물성 현금판촉행위 등 예전과 같은 불법적인 영업행태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제약업계 CEO들이 오는 25일 또 다시 회동을 갖고 리베이트 근절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등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업계의 유통부조리 행위는 어느 정도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규약 단일안 마련과 리베이트-약가인하 연계 등으로 하반기 제약업계의 영업-마케팅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공정행위 제도개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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