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비급여 판정때는 제약사가 양자택일"
- 박철민
- 2009-06-30 06: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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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최종 확정…'평가와 협상' 이원화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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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부터 갈등이 불거진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간의 약가결정권 논란이 복지부의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경제성 평가와 약가협상이라는 이원화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기존 비급여 판정에 해당될 경우 제약사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변화된 제도의 핵심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약가결정구조에 관한 이 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공단과 심평원에 29일 통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약가결정구조는 현행 이원화 체계가 유지됐다. 앞으로도 심평원은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고 실질적으로 급여와 비급여 판정을 내리는 것이다.
다만 약가협상 대상인 신약 및 효과가 개선된 의약품(이하 '신약 등')의 경우에는 비급여시 제약사가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임상 데이터 등이 부족한 일부 신약 등에 대해 개선된 효과가 적절하게 입증되지 못한 것으로 심평원이 평가하면 제약사는 재평가와 약가협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임상 데이터를 추가로 갖추고 재평가를 받아 제약사가 원하는 가격으로 경제성 평가를 통과하거나 대체 약제의 가중평균가를 들고 공단의 약가협상에 임하는 2가지 선택이다.
이번 약가결정구조의 변경에서 제네릭의 경우에는 변동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원인의 요구에 맞춰 등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구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이번 교통정리로 감정싸움이 지속되던 공단과 심평원 간의 약가관리 쟁탈전은 일단은 잠잠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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