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갈등봉합…약가결정 이원화 유지
- 최은택
- 2009-05-22 16: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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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임상적 유용성 있는 신약 급평위 기각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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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근 과장, "내달초쯤 개선방안 확정 통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가결정 주도권 논란을 봉합할 방안을 복지부가 최종 확정해 내달초 문서로 통보한다.
기본방향은 현행 2원체계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선에서 일부업무 내용만 손실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가결정구조가 급여판정, 약가협상으로 이원화된 현행 구조를 ‘복지부 중심 일원화’, ‘공단 중심 일원화’, ‘현행유지’ 3가지 안을 놓고 그동안 협의를 진행해왔다.
아직 개선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 제도는 그대로 두고 일부내용만 손질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기존 약제에 비해 임상적 가치가 뛰어난 신약은 요구가가 경제성평가를 통한 ‘임계치’ 범위 밖에 있어도 급평위가 기각(비급여 판정)하지 않고, 공단에서 가격협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으로 사실상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등재기간 단축을 고려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 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앞으로 제약사 요구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가격협상이 지연되는 것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같은 맥락에서 ‘재협상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법규를 손질 중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이에 대해 “현행 약가결정구조에서 불합리한 부분, 특히 약가등재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방향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조만간 개선안을 확정해 다음달초에는 공단과 심평원에 문서 통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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