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엠프쓰리 태반주사 판매정지 6개월
- 천승현
- 2009-07-07 14: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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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청, 행정처분현황 공개…재평가 자료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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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은 7일 행정처분 현황 공개를 통해 한국엠에프쓰리의 인태반의약품 플라센트렉스엠에프쓰리주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태반제제 재평가 대상이었지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처분 기간에도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차처분인 판매정지 6개월 조치가 내려진 것.
2차처분 기간에도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허가가 취소된다.
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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