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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성분명 처방 2차 시범사업 추진

  • 박철민
  • 2009-07-08 10:45:03
  • NMC 시범사업으로 한계…약제비 소폭절감 기대

보건복지가족부가 의약계의 최대 쟁점인 성분명 처방 도입을 위한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립의료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평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성분명 처방의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약제비의 소폭 절감 등 국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의미는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추가적인 시범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분명 처방의 효과를 다양하고 면밀하게 분석해 보기 위해 관련단체 등과 향후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환자 67%, 성분명 처방 선호…동네약국 이용하겠다 '40%'

연구결과를 보면 환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30명 중 20명인 66.6%가 성분명 처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집 근처 동네약국을 주로 이용한다고 답한 환자는 16.7%인데, 성분명 처방제를 시행할 경우 집 근처 약국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0%로 23.3%p 증가했다.

또한 성분명 처방제를 시행하면 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80%였다.

반면 의사는 처방권 침해와 제네릭에 대한 신뢰 부족 등을 이유로 43명 중 1명만이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무응답 4명)

약사는 약사전문성 강화와 약제비 감소 등을 이유로 34명 중 29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무응답 5명)

다만 전문가들은 성분명 처방이 반드시 저가약 조제를 보장하지 않으며 약사의 저가약 조제를 위한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복지부는 전했다.

또 성분명 처방제 시행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는 응답자 공통으로 동일성분·동일약효에 대한 신뢰확보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비 절감액, 10개월간 212만원

시범사업 기간 평균 성분명 처방률은 31.76%로, 대상 환자 2만1975명 중 6979명이 성분명으로 처방을 받았다.

성분명 처방에 따른 약제비 절감규모는 10개월간 총 21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품명 처방 시 추산되는 4642만원에 비하면 4.6% 절감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성분명 처방의 경우 같은 성분의 의약품 중 최고가로 조제되는 비율이 낮았다.

이를테면 '프로나제' 성분의 최고가약 조제율은 상품명 처방시 100%였으나 성분명 처방시 49.54%로 절반 낮아졌다.

성분명 처방률이 높은 경우는 ▲환자가 건강보험환자 ▲재진환자 ▲대상 의약품이 일반약 ▲처방전당 약품수가 많은 경우 등이었다.

환자·대상 의약품 등 한계 지적…복지부, "2차 시범사업 검토하겠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성분명 처방의 효과가 충분히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결론 지었다.

그 이유로 일반적으로는 평균 10% 내외인 의료급여환자가 시범사업에서는 전체의 30% 가량을 차지해 환자의 편향성을 보였다는 것이다.

또 의사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시범사업의 임의성과 초저가 또는 제네릭 처방이 상용화된 품목을 선정한 대상 의약품의 편향성, 대부분 국립의료원 문전약국을 이용한 조제 약국의 편향성 등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러한 점은 참여정부 시절 국립의료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전에도 제기됐던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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