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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 사실상 방치

  • 박동준
  • 2009-07-17 06:28:00
  • 적발 후 1년간 후속조치 없어…"복잡한 문제 덮고가는 것"

정부가 한약사의 양한방 혼합 일반약 판매를 적발하고도 1년 동안이나 적법성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이를 방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약사법이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서 자칫 행정처분을 시도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해 이를 덮어두자는 심산이 아니었느냐는 것이다.

16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3일 대구지방식약청은 N한약국과 S한약국이 일반약으로 허가를 받은 양한방 혼합제제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처분을 진행코자 했다.

이에 한약사회는 대구지부 등을 중심으로 현행 약사법이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해당 품목의 판매가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다루도록 한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구청은 같은 달 식약청 본청에 한약사의 양한방 혼합제제 판매 적법성을 질의했고 식약청은 이를 복지부에 질의해 7월에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

복지부 회신의 골자는 한약사의 양한방 혼합제제 판매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 성분의 함량, 작용기전, 사용목적 등이 한약제제의 정의에 부합하는 지를 식약청이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해당 품목이 한약제제에 포함되는 지를 식약청이 따져 처분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으로 사실상 문제를 식약청으로 다시 넘긴 것이다.

그러나 식약청은 복지부의 회신 이후에도 관련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한약사의 양한방 혼합제제에 대한 적법성을 최초 질의한 대구청에 1년 가까이 별 다른 답변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청이 사건 발생 1년 동안 해당 품목을 한약제제로 볼 수 있는 지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대구청 관계자는 "식약청 본청에서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이 없어 처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본청의 결정을 토대로 적발 한약국의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복지부와 식약청 등이 약사와 한약사와의 갈등 뿐만 아니라 약사법 상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골치 아픈' 문제를 덮어두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한약사회에서는 양한방 혼합제제 판매로 적발된 한약국이 식약청의 내부종결 처리로 면죄부를 받았다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약조제약사회 이성영 부회장은 "한약분쟁 당시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한의사들을 달래려고 한약사 제도를 만든 것이 현재의 혼란을 초래했다"며 "정부가 약사법을 정비해 사태를 해결하지는 않은 채 복잡한 문제를 덮어두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허가받은 일반약을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면서 음지에서 한약사들이 양한방 복합제를 판매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약사회 관계자도 "적발된 한약국을 비공식적으로 처분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 동안 해당 사안에 대해 별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식약청은 사건이 외부로 불거지자 그제서야 법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양약제제나 양한방 복합제제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을 검토해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며 "이와 결부시켜 한약사의 업무범위도 정의를 내려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직원 인사이동과 탤크 파문 등을 비롯한 급박한 사안들이 발생하면서 검토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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