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한약성분 일반약 판매 위법성 '논란'
- 박동준
- 2009-07-14 17: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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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한약국 2곳 적발…행정당국, 처벌 놓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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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약사회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3일 대구 N한약국 S한약사와 S한약국 C한약사는 양한방 혼합 일반약을 판매하다가 대구청에 적발됐다.
이들이 판매한 품목은 A제약의 진통제로 M품목(성분;작약 125㎎ 감초125㎎ 아세트아미노펜150㎎ 에텐자마이드250㎎ 카페인25㎎)과 S품목(갈근탕엑키스400㎎ 아세트아미노펜400㎎ 리보플라빈4㎎), B제약의 C품목과 H품목 등이다.
대구청은 이들이 판매한 품목이 일반약으로 해당 한약사의 판매행위는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규정, 처벌을 진행코자 했다.
이에 한약사회 대구지부 등은 현재 약사법 상 의약품은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구분돼 있을 뿐 한약제제와 양약제제의 구분이 없다는 점, 약사법에 약국개설자(약사와 한약사)는 모든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한약사는 한약제제를 다룰 수 있지만 약사법이 양약제제와 한약제제를 구분하지 않아 사실상 한약과 양약의 구분이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양한방 복합제제를 판매했다고 해서 이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현행 약사법 44조 1항에는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약사법 2조 2항에는 '한약사'를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6항에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한약제제로 정의하고 있다.
박현우 대구시 한약사회장은 "현재 약사법에 한약제제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이라고 규정돼 있지만 의약품은 일반약과 전문약만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에 모든 한약제제도 일반약으로 허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도 한약제제와 양약제제의 구분을 사실상 포기한 상황"이라며 "의약품 가운데 한약제제의 구분이 애매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한약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약사회의 주장에 대해 대구청은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청 본청에 한약국에서 양한방 혼합제제를 판매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질의를 했다.
그러나 대구청의 질의를 받은 식약청도 이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내리지 못한 채 다시 복지부로 해당 사안을 통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복지부의 유권해석 이후에도 식약청은 1년 넘게 여전히 처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한약사의 양한방 혼합제제 판매의 적법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한약사회에서는 정부 부처가 한약사의 양한방 복합제제 판매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관련 규정 미비로 사실상 정부가 이를 승인한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까지 내비치고 있다.
대구청 관계자는 "적발은 했지만 행정처분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사안"이라며 "본청에 해당 사안을 질의했고 본청은 다시 이를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본청의 답변이 내려오지 않은 것이지 처벌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본청으로부터 회신이 오는데로 이를 토대로 처벌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식약청조차 한약사의 한약 성분 일반약 판매에 대한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일각에서는 한약사 제도 태동 당시에 우려됐던 문제점들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약조제약사회 이성영 부회장은 "한약사 제도를 만들면서 의약품을 양약제제와 한약제제로 구분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한약사가 모든 의약품을 취급해도 단속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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