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판매한 한약사 행정처분 '우왕좌왕'
- 박동준
- 2009-07-15 17: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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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위법성 품목별로 판단해야"…양약·한약제제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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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복지부가 한약사의 양한방 혼합제제 판매 적법성 여부를 묻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질의에 공식문서를 통해 이 같이 회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식약청은 지난 6월 3일 대구지방청이 대구 소재 N한약국과 S한약국의 양한방 혼합 일반약 판매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여부를 질의하자 이를 다시 복지부로 넘겨 명확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에는 양약제제와 한약제제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품목의 성분 및 함량, 작용기전, 사용목적 등을 토대로 식약청이 한약제제의 정의에 부합하는 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현재는 한방의약분업이 이뤄지지 않아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복지부도 한약사의 양한방 복합제제 판매의 적법성에 대한 즉답을 내리지 못한 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식약청에서 해당 품목을 일일이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모호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한약사의 양한방 복합제제 판매에 대해 복지부가 지난해 7월 해당 품목이 한약제제의 정의에 부합하는 지를 식약청이 확인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복지부도 한약사의 양한방 혼합제제 판매에 대한 일괄적 답변을 내리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향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논란이 다시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선 약사들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불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약사들은 사실상 한약제제와 양약제제의 구분이 힘들다는 점에서 이를 계기로 일정한 일반약 판매권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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