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국체인 '불공정 계약서' 손본다
- 박동준
- 2009-07-28 12: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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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서 일괄 점검…약사법·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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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약국체인이 약사들과 체결하는 가맹 계약서의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일괄적인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약사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통해 데일리팜 보도(7월14일자 W체인, 약국경영 관여 노골화)로 논란이 된 위드팜 약국체인의 이면 계약 문제를 보고 받고 약국체인 업체와 일선 약사간 계약에 불공정 계약 소지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키로 결정했다.
최근 위드팜은 개설약사의 약국운영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체인업체가 관여할 수 있고, 개설약사가 약국 신용을 이용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인업체에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는 등의 가맹 계약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약사회는 조만간 전체 약국체인 업체에 공문을 보내 가맹 계약서를 요청키로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를 통한 강제성 있는 조치를 통해 계약 내용을 확인키로 했다.
체인약국 가맹 시에 체인업체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약국경영에 관여하는 등 약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내용을 강요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일괄적인 점검에 나서겠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특히 약사회는 체인업체의 약국경영 관여 논란을 촉발시킨 위드팜의 이면 계약에 대해서는 약사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더라도 약사 사회의 정서 상 체인업체가 약사에게 무리한 계약사항을 요구하는 것을 묵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약국체인들의 계약서 내용을 확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 역시 "위드팜의 이면 계약서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약사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위법 소지를 따져나갈 것"이라며 "약사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본 신문은 2009년 6월 9일 본 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부도난 의정부 H약국 면대의혹 '일파만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 8월 21일까지 총 15차례의 (주) 위드팜과 회원약국 관련기사를 통해 (주) 위드팜과 회원 약국 사이에 가맹계약서 외에 회원약국에 불리한 내용의 이면계약서가 존재하고, (주)위드팜이 약사들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약국을 경영하였으며, (주) 위드팜의 회원약국 16개가 면허대여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조사가 넘어갔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경찰 및 검찰 수사를 통하여 (주) 위드팜이 회원약국 약사들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 위드팜의 회원약국 16개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실이 없어 면허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 (주) 위드팜이 회원약국과 정식 가맹계약서 외에 회원약국에 불리한 내용의 이면계약서에 의해 약정을 맺은 사실도 밝혀진 바 없어, 위 각 기사의 해당 부분을 바로 잡습니다.
주식회사 위드팜 등 보도에 대한 정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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