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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체인 "약국담보 불가피"…약사회 "문제많다"

  • 김정주
  • 2009-07-15 12:20:25
  • 업체, 약국 가맹 계약서 해명…논란 지속될 듯

약국체인 W업체의 투자약국 계약서가 정서적 면대라는 주장과 함께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체가 계약서 문구에 관한 해명을 통해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그간 면대약국 색출 기준으로 삼았던 부분 중 상당수가 이에 포함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사태 파악에 나서는 등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업체 측 "투자약국, 해당기관에 설명…문제 없다 결론"

W업체는 가맹약국 가운데 이 같은 형식의 투자약국이 일부 있으며 노출된 계약서에 명기된 "대외비" "용도 후 파기" 등의 문구는 개설여부 파악 시 편의를 위해 넣은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투자약국은 권리금을 포함한 부동산과 집기, 인테리어 설비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담보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소유권 행사와 대출 승인에 대한 제약을 문구로 명시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W업체는 종합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 인근 문전약국 중심으로 고가의 비용을 투자하는 대신 백마진을 없애고 의약품 독점공급 형식으로 사업을 전개하기 때문에 담보 성격을 띈 문구가 계약서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약사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문전약국 초기비용 투자를 업체가 부담하는 만큼 소유권과 의약품 공급권에 대한 조건을 제시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약국 부도와 개인 대출로 인한 문제 발생, 계약 미이행 등에 대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 마련이 요지라는 것.

아울러 업체 측은 "직원 파견 조항의 경우 인력난을 겪는 약국에 본사차원에서 지원하기도 했지만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약국은 단 한 곳도 없다"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계약서 내용을 일부 수정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계약 문건이 면대 논란으로 불거진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복지부와 개설 지역 약사회와 보건소 등에 운영형태를 설명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마무리 된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약사회 "정서적 판단없는 법 적용, 비윤리적" 의혹제기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그간 약사회가 펼쳐온 면대척결 사업에서 기준으로 삼았던 부분과 정면으로 대치되고, 약사사회의 뿌리깊은 정서적 판단을 배제한 사업이라는 점에 강한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

약사회 한 관계자는 "사무장 의원과 카운터 약국도 외부자본을 골격으로 하고 의약사가 직원으로 상근하는 개념"이라면서 "그렇다면 이것은 투자 의원·약국이라는 측면에서 무슨 차이냐"고 반문했다.

약사회 측은 약국 운영에서 얻게 되는 수익을 약사가 모두 취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성과급제 면대약국과 유사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의 실질 소유와 사입·결제 권한, 대출 제약 등의 요건은 약사회 차원에서 반드시 의혹을 해소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대책 강구 중임을 밝혔다.

업체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투자 개념의 약국운영에 있어 업체와 약사회의 해석이 법률적·정서적으로 판이하게 갈림에 따라 논란의 불씨는 당분간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회사 위드팜 등 보도에 대한 정정문

본 신문은 2009년 6월 9일 본 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부도난 의정부 H약국 면대의혹 '일파만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 8월 21일까지 총 15차례의 (주) 위드팜과 회원약국 관련기사를 통해 (주) 위드팜과 회원 약국 사이에 가맹계약서 외에 회원약국에 불리한 내용의 이면계약서가 존재하고, (주)위드팜이 약사들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약국을 경영하였으며, (주) 위드팜의 회원약국 16개가 면허대여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조사가 넘어갔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경찰 및 검찰 수사를 통하여 (주) 위드팜이 회원약국 약사들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 위드팜의 회원약국 16개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실이 없어 면허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 (주) 위드팜이 회원약국과 정식 가맹계약서 외에 회원약국에 불리한 내용의 이면계약서에 의해 약정을 맺은 사실도 밝혀진 바 없어, 위 각 기사의 해당 부분을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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