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도매 33곳 "법 지킬 수 있도록 해 달라"
- 최은택
- 2009-07-29 06: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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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제공금지 결의…'백마진' 양성화 등 건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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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도매업체 사장들이 내달 1일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도매협회 전국 12개 시도지부의 자정결의를 재확인 한 것이다.
이들은 그러나 불합리한 제도가 오히려 범법자를 양성할 수 있다면서, 도매업자들이 준수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정부에 정책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28일 도매협회에 따르면 도매업계 매출액 순위 상위그룹인 33개 업체 대표들이 이날 정오 서울팔레스호텔에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시도지부의 자정결의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대형도매업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도매유통업계의 입장을 최종 정리해 달라는 협회 측의 요청에 따른 회동이었다.
2시간 30여분 동안 난상토론 형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약가가 인하되면 제약사가 도매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것이 분명하며,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체 대표는 “제약계는 다음달부터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줄 수 없다거나 제도 보완이 이뤄질 때까지 유보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도매업계도 입장정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는 후문.
대형도매 사장들은 따라서 8월1일부터는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고, 대신 시장질서에 맞는 제도보완을 정부에 요구하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했다고 협회 측은 전했다.
실거래가상환제를 유지하되 금융비용을 인정해 달라는 내용을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에 건의하는 것이 핵심.
한마디로 “법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인 셈이다.
도매협회 이한우 회장은 “리베이트를 주지 않겠다는 말은 결의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정부시책을 적극 따르겠지만 실현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해 달라는 게 도매업자들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공정경쟁규약은 제조사인 제약사들과는 달리 도매업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회원사들이 준수할 수 있는 자체 경쟁규약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도매협회 고발센터를 상호연계하는 방안도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됐지만 결론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는 후문이다.
이밖에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의약품도매연맹 총회 방문(견학)처로 지오영 물류센터와 TJ팜 물류센터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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