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병원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 '위헌'
- 박철민
- 2009-07-31 06: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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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약사법 개정 탄력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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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병원 등 사용자에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벌금 등의 책임을 묻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의료법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고, 이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이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춘천지방법원이 강릉동인병원의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을 재판관 6인의 의견으로 위헌 판결했다.
의료법에 규정된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도 책임을 지는 양벌규정이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
헌재는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선고했다.
이어 "법인이 종업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해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형벌을 부과될 수밖에 없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위헌결정으로 의료법 91조1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고, 이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법에 대한 위헌 판결로 양벌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도 개정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이러한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에 의해 발의된 상태이다.
한편 이번 위헌 판결은 강릉동인병원의 재판 청구에 의해 시작됐다.
강릉동인병원은 2007년 건강관리과 직원인 김씨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근 초등학생에게 구강검진 등의 의료행위를 하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춘천지법 담당재판부는 2008년 6월 직권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 이번 위헌 판결을 얻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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