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약사-약국 종업원 양벌규정 폐지 추진
- 강신국
- 2008-07-24 21:55: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무부,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11월 경 법 개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종업원이 약국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 개설약사까지 함께 형사 처벌하는 약사법 상 '양벌규정'이 폐지될 전망이다.
또한 '행정형벌'로 규정된 경미한 약사법규 위반사항 일부도 과태료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24일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올해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종업원의 선임·감독에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범죄를 이유로 약사 등 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개선된다.
법무부는 종업원의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법인·개인 영업주의 형사책임을 면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양벌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약사법 등 법률 392개를 모두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약사법 중 행정행별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폐지한다.
폐지되는 조항은 처방전 보존의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과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가입 의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이다.
의약품 등의 회수 등 사실공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된다.
법무부는 오는 9월까지 부처협의 및 개정안 마련한 뒤 11월 국회에 개정안늘 제출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5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6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7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8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9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10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