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이웃 의원서 처방 발행땐 부당청구"
- 강신국
- 2009-08-04 06:47: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정법원, 개업의사 교차진료 의료법 위반 판결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울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Y씨가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이렇다. Y의사는 같은 지역에서 B안과의원을 운영하는 K의사가 주 3일 자신의 의원을 방문, 진료를 하도록 했다.
이에 K의사는 해당의원에서 Y의사 명의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복지부 현지실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적발됐고 업무정지처분을 받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한 것.
원고인 Y의사는 "이 사건 협진의료는 의료법 39조가 정한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Y의사는 "내 명의의 처방전은 비의료인이 진료하고 발행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Y의사의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료법 제44조에서 종합병원에 한해 일정한 경우 비전속 전문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39조 제2항에서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은 비전속 전문의를 둘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한 "의료법령 등이 원칙적으로 자기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시설 등의 공동이용 요건인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는 가급적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원고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의료법을 위반해 K안과의원을 운영하는 K의사에게 이 사건 의원에서 계속적·주기적으로 수술 등을 실시하게 하고 이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원고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하게 한 이상 이는 부당청구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의원측은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