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면대 잡아라"…근무약사도 처벌위기
- 김정주
- 2009-08-10 06: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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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검찰고발 의뢰후 경찰조사 과정서 줄줄이 엮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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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면대척결 사업이 시행 1년만에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한 약국체인 대표 P씨가 면대와 법인약국 운영 등과 관련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면서 이 체인 가맹약국 16곳까지 줄줄이 연루돼 검찰에 송치된 것.
면대척결 TF는 그간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 익명 제보 게시판을 만들어 신고를 독려하는 동시에 각 시도지부별로 악성 면대추정 약국들을 접수받아 전국 총 30곳을 추려 지난 4월 말 검찰에 고발의뢰 했다.
각 시도지부들은 지역 내 악성으로 꼽히는 면대추정 약국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청문회를 시행하고 생계형 면대 자진폐업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벌여왔다.
의심약국 '돈 흐름'으로 색출 "기업형 면대가 최악"

색출한 이들 의심약국들의 계좌 자료는 대한약사회가 검찰고발 의뢰를 요청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례로 이번에 경찰에 의해 면대 혐의가 밝혀진 서울지역 약국체인 S약국의 경우 EDI 통장주가 체인대표였던 것.
서울시약 면대척결 TF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문회에서 약국장이 약국의 전체적 규모와 돈의 흐름, 기본적인 소모품 구입처에 대해서조차 답변이 흐릿했다"면서 "조사하면 뻔히 보이는 악성 면대였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약의 경우도 권리양도양수 및 임대차 계약서를 활용했다. 경기도약 면대척결 TF 관계자는 "유력하게 의심되는 약국들은 권리금 등 약국 양도양수 관계나 확실한 인수에 대해 뚜렷히 소명하지 못하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면대 색출 과정에서 실제 청문회에 참여했던 지역 TF 소속 관계자들은 기업형 악성면대 중점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족의 돈을 빌리거나 열악한 동기에 의해 개국한 생계형 면대에 비해 기업형 면대는 자진폐업과 정리 종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체인·도매 등 규모가 큰 만큼 면대약사만 시달리고 업체는 뒷짐만 진 채 끝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안된다는 것이다.
서울시약 관계자는 "기업형 면대는 결코 정리되지 않아 대표적 악성으로 꼽히고 있다"며 "대한약사회 TF에 올라간 혐의 약국 대부분이 기업형일 수 밖에 없는 것도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약 관계자도 "청문회를 벌이는 과정 중 가장 힘든 부분이 기업형 면대 색출이었다"면서 "이 같은 악성 면대는 지속적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쌍벌처벌법 사실상 최초 적용…근무약사가 관건

약사회에서 고발 의뢰한 30곳이 모두 처벌대상이고 해당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가 약국당 3곳이라고 가정할 때 처벌 받을 약사 수만 해도 90명에 달하게 된다.
때문에 처벌 수위와 대상에 대해 약사회는 신중하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면대 업주와 약국장은 충분한 고의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강도 높은 처벌이 마땅하지만 근무약사들의 경우 고의성이 없고 억울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구제해야 한다는 얘기다.
약사회 관계자는 "모르고 취업했다가 당한 근무약사들은 억울함이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약사회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차후 혐의가 인정된 약국들의 처벌에 따라 판단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면대약국 쌍벌규정은 법은 지난해 5월 장복심 당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고 같은 해 12월 14일 발효됐으나 그간 대표적 사례가 없었다.
이 법은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약사·한약사에 대해 개설자를 포함,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특히 면대약국에 근무하는 모든 약사, 즉 근무약사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다.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방안, 척결사업 '기 꺾을라'
면대약국의 폐해 사례가 다각적으로 발생해 약사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부의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추진이 지속되고 있어 차후 약사회 관련사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재부가 KDI에 의뢰한 의약사 등 보건의료 전문자격사 규제완화 관련 연구용역이 일정대로 하면 오는 12월 최종 발표될 것이고 같은 시점에 약사회 선거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자칫 척결사업에 기가 꺾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시도지부급 약사회에서 대대적으로 펼쳐왔던 지역 면대척결 사업 성과가 1년이 돼서야 서서히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이, 업주가 폐업하고 타 지역에서 다시 차리는 등 면대업주의 면역력만 키워주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정부는 아직도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을 추진하고 있고 얼마 남지 않은 선거까지 겹쳐 면대척결 사업이 흐지부지 되지나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약사회는 일단 이번 사건을 면대척결 TF의 가시적 성과로 자평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펼칠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면대척결에 대한 회원 열망이 시기적으로 반영될 것이고 그만큼 큰 사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같은 상황이 사업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못박았다.
본 신문은 2009년 6월 9일 본 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부도난 의정부 H약국 면대의혹 '일파만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 8월 21일까지 총 15차례의 (주) 위드팜과 회원약국 관련기사를 통해 (주) 위드팜과 회원 약국 사이에 가맹계약서 외에 회원약국에 불리한 내용의 이면계약서가 존재하고, (주)위드팜이 약사들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약국을 경영하였으며, (주) 위드팜의 회원약국 16개가 면허대여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조사가 넘어갔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경찰 및 검찰 수사를 통하여 (주) 위드팜이 회원약국 약사들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 위드팜의 회원약국 16개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실이 없어 면허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 (주) 위드팜이 회원약국과 정식 가맹계약서 외에 회원약국에 불리한 내용의 이면계약서에 의해 약정을 맺은 사실도 밝혀진 바 없어, 위 각 기사의 해당 부분을 바로 잡습니다.
주식회사 위드팜 등 보도에 대한 정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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