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서 받는 리베이트가 범죄인가?"
- 박철민
- 2009-08-31 16:02: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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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의대 박형욱 교수, 리베이트 양성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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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박형욱 교수는 31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열린 '제1차 보건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범위와 원인'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약사법과 공정거래법 등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리베이트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다른 산업이나 외국의 보건산업에서는 정당하게 인정되는 할인 거래행위까지 불법적 리베이트로 범죄화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이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만 리베이트 있느냐? 마트도 있습니다" 등의 인터넷 댓글까지 소개하며 형평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박 교수는 "부패방지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리베이트란 판매자가 지불받은 액수의 일부분을 구매자에게 환불하는 행위 및 금액을 말한다"면서 "광의의 리베이트는 장기계약이나 대량계약을 한 구매자에 대한 특별 할인제도의 하나로서 구미에서는 흔히 있는 상거래"라고 말했다.
이는 일반적인 '할인'을 의미하는 리베이트와 '뇌물'을 의미하는 킥백(Kickback)을 구별해 할인의 경우에는 합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판매자가 지나치게 판매촉진을 하기 위해 구매 담당자 개인이나 중개인에게 지불받은 금액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이 킥백"이라며 "이러한 리베이트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즉, 법인 형태의 의료기관이 받는 것은 합법화해야 하는 리베이트고, 의사가 개인 자격으로 받는 것은 뇌물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박 교수는 리베이트 합법화론을 누가 이익을 가져가느냐의 문제로 치환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약과 관련된 이윤이 의료기관으로 귀속되면 범죄이고 제약회사로 귀속되면 범죄가 아니라는 이중적 가치관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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