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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vs 약국법인…"달라도 너무 다르네"

  • 강신국
  • 2009-09-09 12:28:46
  • 영리법인 동일…병의원-유한회사, 약국-합명회사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유한회사 형태에 일반인의 참여를 부분 허용하는 파격적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모델을 내놓았다.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인 약국법인 모델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다만 영리법인이라는 큰 틀에서는 같다.

전문직법인의 형태
의료서비스 선진화에 관심이 많은 보건복지가족부도 파격적인 안이라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원이 제시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발기인에 일반인의 참여를 허용한 점이다.

발기인은 최소 7인 이상에 그중 4인 이상은 의사여야 하고 나머지 3인은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

준용형태는 유한회사다. 구성원에게 무한책임을 부여할 경우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할 수 있고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부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개열병원 소유도 허용된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개열병원으로 의원, 병원, 종합병원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의료제도의 틀에서 보면 상당히 진보적인 모델이다.

반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약국법인 모델은 의료정책연구소의 의료법인 모델보다는 폐쇄적이다.

일단 준용형태도 발기인의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합명회사로 규정했다.

여기에 약사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구성원 중 한명은 10년 이상 약국운영 경험자가 포함되도록 했다.

특히 1법인, 1약국으로 한정을 해 계열병원 소유를 허용한 의료법인 모델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즉 약국법인안은 영리법인으로 가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외부자본으로부터 약국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기조가 깔려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도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모델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 5일 모델이 처음 공개된 의료정책포럼에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조귀훈 사무관은 "의료정책연구소의 모델은 진보적인 안이다. 파격적"이라며 "의협의 공식입장인지 알고 싶다"고 되물었다.

이에 의협 000이사도 "의협의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번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모형은 임 연구원의 개인의견으로 봐 달라"고 진화에 나섰다.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원도 "의료 서비스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의료기관이 비영리기관이어서가 아니라 수많은 규제가 원인"이라며 우회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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