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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 유한회사에 일반인 참여허용"

  • 강신국
  • 2009-09-05 18:30:49
  •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원, 영리법인 모델 제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모델로 유한회사 형태에 발기인 최소 7인 이상에 이중 의사는 4명 이상으로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위원은 5일 열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모형을 주제로 한 의료정책포럼에서 이같은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국회에 계류중인 약국법인 추진안과는 다른 모델이다. 약국법인은 상법상 합명회사에 약사만의 약국법인 설립을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다.

임 연구원이 제안한 모델을 보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전문가 기업으로 형태는 유사 유한회사로 최소 7일 이상의 발기인 중 4인 이상을 의사로 해야 하고 최소 설립자본은 2억원으로 규정했다.

또한 의사결정기관으로 의사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대표이사는 의사로 하는 이사회 구성 및 현금출자를 원칙으로 투자권은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하며 투자자는 유한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은 계열병원으로 의원, 병원, 종합병원을 자유로이 개설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계열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의료기관의 허가를 위한 일반적인 절차와 동일한 기준을 준용토록 했다.

다만 임 연구원은 "의료공급과잉 상태에서 영리의료법인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별로 없다"면서 "단지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외부의 대규모 자금의 유입을 통한 첨단의료개발 가능성과 효율적인 의료기관 운영 등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연구원은 그러나 "그동안 의료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억제한 것은 의료기관이 비영리기관이어서가 아니라 수많은 규제가 그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서비스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방해하는 정책의 시행을 포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즉 의료비 억제정책과 의료 서비스 품목을 제한하는 규제정책을 철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에 임 연구원은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이 가져다 줄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의료서비스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규제정책을 우선 폐지하고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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