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료법인 유한회사에 일반인 참여허용"
- 강신국
- 2009-09-05 18:30: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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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원, 영리법인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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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위원은 5일 열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모형을 주제로 한 의료정책포럼에서 이같은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국회에 계류중인 약국법인 추진안과는 다른 모델이다. 약국법인은 상법상 합명회사에 약사만의 약국법인 설립을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다.
임 연구원이 제안한 모델을 보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전문가 기업으로 형태는 유사 유한회사로 최소 7일 이상의 발기인 중 4인 이상을 의사로 해야 하고 최소 설립자본은 2억원으로 규정했다.
또한 의사결정기관으로 의사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대표이사는 의사로 하는 이사회 구성 및 현금출자를 원칙으로 투자권은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하며 투자자는 유한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은 계열병원으로 의원, 병원, 종합병원을 자유로이 개설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계열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의료기관의 허가를 위한 일반적인 절차와 동일한 기준을 준용토록 했다.
다만 임 연구원은 "의료공급과잉 상태에서 영리의료법인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별로 없다"면서 "단지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외부의 대규모 자금의 유입을 통한 첨단의료개발 가능성과 효율적인 의료기관 운영 등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연구원은 그러나 "그동안 의료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억제한 것은 의료기관이 비영리기관이어서가 아니라 수많은 규제가 그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서비스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방해하는 정책의 시행을 포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즉 의료비 억제정책과 의료 서비스 품목을 제한하는 규제정책을 철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에 임 연구원은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이 가져다 줄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의료서비스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규제정책을 우선 폐지하고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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