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분 조제료 3810원…내년부터 70원 인상
- 허현아
- 2009-10-20 06: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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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수가 1.9% 인상…환산지수 65.7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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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약국 조제수가가 1.9% 인상됨에 따라 1일분 총 조제료는 올해보다 70원 오른 3810원으로 추산된다.
일자별로 1일분 조제료는 3740원에서 3810원으로, 2일분 조제료는 3920원에서 3990원으로 각각 70원씩 오른다.
또 3일분 조제료는 4330원에서 4410원으로 80원, 7일분 조제료는 5450원에서 5540원으로 90원 인상된다.
19일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가 내년도 조제수가를 현재보다 1.9% 인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투약일자별 총 조제료 수준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4일분은 4670원, 5일분은 4970원, 6일분은 5210원, 7일분은 5540원 등으로 산출됐다.
이외 구간별 조제료는 ▲16일~20일 8550원 ▲ 21~25일분 9240원 ▲26~30일분 9360원 ▲31~40일분 1만1690원 ▲41~50일분 1만2450원 ▲51~60일분 1만2950원 ▲91일 이상 14200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간별 총 조제료는 2009년 상대가치점수에 준한 금액으로, 내년 1월 신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면 소폭 인상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상대가치점수를 20%씩 가산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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