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분 조제료 3810원…내년부터 70원 인상
- 허현아
- 2009-10-20 06:58: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수가 1.9% 인상…환산지수 65.7원 적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내년도 약국 조제수가가 1.9% 인상됨에 따라 1일분 총 조제료는 올해보다 70원 오른 3810원으로 추산된다.
일자별로 1일분 조제료는 3740원에서 3810원으로, 2일분 조제료는 3920원에서 3990원으로 각각 70원씩 오른다.
또 3일분 조제료는 4330원에서 4410원으로 80원, 7일분 조제료는 5450원에서 5540원으로 90원 인상된다.
19일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가 내년도 조제수가를 현재보다 1.9% 인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투약일자별 총 조제료 수준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4일분은 4670원, 5일분은 4970원, 6일분은 5210원, 7일분은 5540원 등으로 산출됐다.
이외 구간별 조제료는 ▲16일~20일 8550원 ▲ 21~25일분 9240원 ▲26~30일분 9360원 ▲31~40일분 1만1690원 ▲41~50일분 1만2450원 ▲51~60일분 1만2950원 ▲91일 이상 14200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간별 총 조제료는 2009년 상대가치점수에 준한 금액으로, 내년 1월 신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면 소폭 인상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상대가치점수를 20%씩 가산 적용하고 있다.
관련기사
-
약국 조제수가 1.9% 인상…의협·병협 '결렬'
2009-10-20 01:0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2몸값 올라간 조제 데이터…약정원 사업 둘러싼 '후폭풍'
- 3조인스 처방, 고용량 전환 속도…저용량 반품 이슈로
- 4국회에 모인 의사들 "의료기사 독자 행위...단독개원 야욕"
- 5셀트리온제약 '고덱스', 국내 간장용제 시장 10년째 1위
- 6'타그리소' 국내 허가 10주년…"폐암 치료환경 변화 주도"
- 7GC녹십자, WHO GMP 서면 실사 최종 승인
- 8동국제약, 고유가 피해지원금 약국 사용 홍보 확대
- 9'파드셉', 임핀지 병용서도 시너지…방광암 치료경쟁 새 국면
- 10한의협 "10년간 건보 점유율 최하위...정책 지원도 소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