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수가 1.2%, 의원 2.7% 이상 인상불가"
- 허현아
- 2009-10-20 12:31: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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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운영위, 의·병협에 패널티 건정심 건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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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계약이 결렬된 의원과 병원 수가는 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 이하로 묶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는 20일 임시 회의를 열고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한편 결렬 단체 수가조정에 관한 건의서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 계약이 결렬된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의 수가인상폭은 공단이 최종 협상에서 제시한 1.2%와 2.7%를 각각 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협상과정에서 의료계를 제외한 여타 공급자 유형들은 지불제 개편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판단한 것.
이에따라 공단 주관 하에 총액계약에 합의하는 개별 공급자 유형이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진행하자는 논의가 진전됐다.
재정위 관계자는 "총액계약제 시행을 전제로 원하는 공급자단체와 실질적인 연구를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동의하는 개별 단체를 우선순위로 설정해 순차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향도 모색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당초 가입자와 복지부는 총액계약을 수가계약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러나 가입자측은 동의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동연구 및 시범사업 설계를 단계 추진하면서, 수가계약 대상에 환산지수 총진료비를 함께 명시하는 시행령 개정을 모색하는 등 합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재정소위 가이드라인과 단체별 인상률에 대한 일부 의견차도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석상에서는 "공무원 임금이 동결되고 민간기업 임금 인상률도 예년에 비해 1/4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수가인상률이 높다"는 기재부측 관계자 의견이 개진되는가 하면 "수가를 동결 내지 인하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급자 상황을 배려해 최대한 양보했는데도, 결렬을 선언한 단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
이외 보험재정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의협과 병협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데 대한 바판도 제기됐다.
재정위는 그러나 일부 공급자가 소비자 물가지수에 준하는 최대한의 인상률조차 수용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하고, 대체적인 협상 내용을 이견 없이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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