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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44곳·제약사 12곳 가격담합 고발

  • 최은택
  • 2009-10-21 11:01:29
  • 경실련, 공정위에 고발장 제출키로…복지부 감사청구

"종합병원 경쟁입찰 의무화-직불제 복원 촉구"

화이자 등 대형제약사 12곳과 병원 33곳, 약국 11곳이 보험의약품 거래가격 담합혐의로 공정위에 고발된다.

또 실거래가상환제 관리주체인 복지부와 심평원은 감사원에 감사 청구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자료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제약사와 요양기관은 가격담합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하고, 복지부와 심평원은 직무유기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실거래가제 도입 취지대로라면 개별 의료기관이 정부당국에 신고하는 가격은 각 의료기관과 제약사 혹은 도매상과의 계약조건에 따라 상이해야 한다.

하지만 실거래신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의 실거래가 신고가격이 요양기관 규모나 거래량과 상관없이 같은 기간 동일 실거래가로 신고됐다.

또한 특정품목의 상한가 조정이 있을 경우 동시에 동일가격으로 변동됐고 시점도 일치했다.

이런 사실은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제도적 결함과 별개로 제약사와 요양기관간 체계적인 담합을 통한 구조화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제약사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의약품이 처방되도록 판촉경쟁을 하는 데 경쟁결과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동일가로 거래한다’는 것이라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불법.음성적 의약품 거래의 투명화, 합리화 및 적정한 상한금액 책정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공정위에 절처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전없이 실거래가 제도를 시행하면서 요양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해 유통가격을 파악해 왔다면서, 그러나 신고가격이 상한금액 대비 평균 99%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실거래가 신고가격이 ‘허위’ 보고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제도실패를 초래한 것이라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특히 공공병원인 산재의료원의 입찰가격수준으로 관리됐더라면 올해 약품비 절감액은 8700억원에 달하며, 2005~2009년 5년 동안 총 3조2500억원의 재정절감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직무유기로 인한 소비자 부담증가가 3조원을 넘어섰다는 주장.

경실련은 아울러 "실거래가제 개선방안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나머지 요양기관에도 입찰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약제비 ‘직불제’를 복원해 투명거래가 이뤄지도록해야 하고, 공익신고포상제 도입, 실거래가격 공개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고발대상 요양기관-제약사 명단

◆조사의뢰 제약사 동아제약 대웅제약 에스케이케미칼 중외제약 한독약품 한미약품 노바티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쉐링 엠에스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 12곳 ◆분석대상 상위 20개 품목 가나톤 가스모틴 글리벡 글리아티린 기넥신 노바스크 디오반 리피토 스티렌 아마릴 아모디핀 아반디아 올메텍 울트라비스트 제픽스 코자 코자플러스 크레스토 플라빅스 헵세라

◆의료기관 가톨릭서울성모 건양대병원 경희대병원 계명대동산 김원묵기념봉생 남울산보람 단국대병원 대구가톨릭 대구적십자 대진의료재단분당재생 미즈메디병원 부평성심 김해중앙 차병원 세광병원 세브란스병원 좋은삼선병원 을지병원 이대목동 상계백 제주한라 조선대병원 을지대병원 강남성심 한양대병원

◆약국 메디팜인하약국 메디팜일산약국 서울종로약국 세연약국 영민약국 원천약국 을지수약국 정문약국 파랑새약국 평촌성신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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