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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거점병원, 타미플루·감기약 원내조제 확대

  • 박철민
  • 2009-10-26 15:53:09
  • 복지부, 신종플루 대책…타미플루·감기약 투약허용

타미플루 급여기준이 사실상 모든 급성 열성 호흡기질환자로 확대됨에 따라 원내조제 대상환자도 동반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26일 위험군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급성 열성 호흡기질환자에게 의사 판단 하에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셋째 주 ILI(Influenza-Like Illness: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자수)가 9.27로, 전주 대비 62.9% 증가하는 등 신종플루 발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신종플루 의심·확진환자를 대상으로 원내조제가 허용되던 것에서 결과적으로 의심·확진환자를 포함해, 타미플루가 투여되는 감기환자까지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즉 거점병원에서 급성 열성 호흡기질환자에게 타미플루가 투여되는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해열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거담제를 5일분 이내에서 직접조제할 수 있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상자 확대에 따라 거점병원에서의 원내조제 대상이 일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감기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책본부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내원하는 신종플루 의심환자를 치료거점병원으로 전원하지 말고 적극 진료토록 권고했다.

대책본부는 위험군 여부에 관계없이, 신종플루가 의심되면 검사없이 적극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것과 신속항원진단검사법은 신종플루 진단과정에서 권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책본부는 "현재 신종플루 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의사 판단에 따라서 신종플루 의심환자에게 투약되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해서는 심사삭감과 실사 등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이어 "이달 중 복지부 국장급 이상 간부들과 시도 의사회장단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사항을 강조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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