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병원서 해열제 등 5개약 원내조제 허용
- 박철민
- 2009-09-25 10: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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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입법예고…신종플루 증상완화 5일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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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는 의약분업 원칙이 그대로 지켜지는 만큼 일반 병의원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거점병원에서 ▲해열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거담제 등 5개 약물을 신종플루 의심·확진 환자 대상으로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전염병예방시설의 의사는 국가가 비축한 제1항에서 정한 의약품과 불가피하게 함께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증상완화를 위한 의약품을 5일분 이내에서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복지부는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인플루엔자 증상완화를 위한 의약품의 예로 해열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거담제 등을 들었다.
특히 '불가피하게 함께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일몰 조항도 포함됐다.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을 2012년 9월28일까지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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