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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마퇴본부 공공기관 전환이 필요한 이유

  • 이철희 마퇴본부 감사
  • 2024-01-30 11:48:42
  • 이철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감사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식약처 등 14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2023년 11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통해 마약류 유입감시, 유통단속, 사법처리 뿐만 아니라 특히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등도 범정부적 차원에서 관리할 계획임을 천명한 바 있다.

마약류중독자는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재활해 국민건강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마약류 수요 감축 정책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는 지난 30년간 전국 회원 약사들의 마약퇴치 후원금에 크게 의존하며 국내 마약류 수요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고, 약사들은 이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마퇴본부 현 조직 규모와 예산으로는 매년 급증하고 심각해지는 국내 마약류 문제에 적극적‧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따라서 국가 마약류 수요감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마퇴본부를 공공기관으로 전환해 조직, 사업, 예산 등이 대폭 확대‧증액돼야 한다.

2022년도 마퇴본부 ‘약물예방교육’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 사업실적을 보면 2022년도 ‘학교 청소년대상 약물예방교육’ 사업실적은 전국 총 학생수 582만7866명 중 교육시행 학생수 31만6238명으로 대상자의 5.43%만 교육이 시행됐다.

2022년도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 사업실적의 경우 단속된 마약사범 1만8395명중 마퇴본부 치료재활교육 이수자 수는 총 2597명으로 14.1% 시행에 그쳤다.

사회 내 마약류중독자 대상 치료재활 사업실적을 보면 전국 사회 내 마약류중독자 중 2022년도 마퇴본부에 치료재활프로그램 등록 이수자수는 815명인데, 이 인원은 전국 지역사회내 마약류 중독자 수를 50만~100만으로 추정했을 때 0.05~0.1%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사회 내 마약류중독자들이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년 단속되는 2만명 전후의 마약사범 대상 재범방지의무교육과 사회 내의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마퇴본부의 기존 12개 지부 외 별도 기구인 중독재활센터(마약류중독자재활시설)가 전국적으로 대폭 증설돼야 하는데 현재의 마퇴본부의 조직과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반드시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야 하므로 마퇴본부의 공공기관 전환은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라 하겠다.

한편 마퇴본부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이 10억원 이상 수준으로 증액된 이후부터 본부는 이미 법령(공직자윤리법)에 따라「공직유관단체」로 전환됨으로써 마퇴본부는 사실상 NGO의 범주를 벗어나 있다.

따라서 마퇴본부는 현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각종 규정을 적용받고 있고, 대표(이사장) 선임과 상임이사의 임명권이 주무관청의 장인 식약처장에 있지만 이사장의 경우 본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게 돼 있으며, 이는 모든 공직유관단체 대표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마퇴본부가 공공기관으로 전환될 경우 지난 30여년동안 우리나라 마약퇴치 업의 근간이 됐던 약사회 역할이 위축되거나 소외될 것이라는 항간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마퇴본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해도 본부와 지부는 마약류관리법 제51조의6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의거 설립의 법적근거를 확보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마퇴본부는 법인으로 할 것을 명시해 두고 있으므로 이사회와 이사장이 있어야 하는 마퇴본부 현 조직체계는 변화됨이 없는 것이다. 또 예방교육과 치료재활사업 등 마퇴본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지부조직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법인 형태는 현재대로 유지돼야 한다.

특히 지부는 마퇴본부 ‘정관’과 ‘지부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라 마퇴본부의 설립목적사업을 수행하는 필수 조직이고, 같은 정관 및 규정에 이사회와 지부장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서의 본부와 지부 조직체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국내 마약류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부터 마퇴본부 예산 지원금을 160억원대로 증액했고 전국 17개 지역에 마약류중독자재활센터를 설립해 직원 충원과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법령(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의 지정대상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즉, 공공기관 전환여부는 이제 마퇴본부 구성원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마퇴본부가 공공기관으로 전환된다면 마퇴본부 사업과 예산 편성계획, 집행 및 사업추진 결과 등에 대해 현행과 같이 자체감사 수준의 평가가 아닌 정부로부터 철저하게 감사받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변화는 조직 확대에 수반되는 조치일 것이다.

필자 약력

- 부산대 약대 졸

- 전 대한약사회 감사

-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

-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지부장

- 전 부산시약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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