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이 만든 마약퇴치운동본부 공공기관화 논란, 왜?
- 김지은
- 2024-01-30 17: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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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마퇴본부 공공기관 추진…약사 입장 엇갈려
- 정부 예산 총수입 절반 초과…공공기관화 법적 근거 충족
- 반대 약사들 “약사 후원금으로 운영, NGO 정신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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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들이 만들고 약사들의 후원금으로 30여년 간 운영돼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과 정부 지원 속 조직의 변화를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마약퇴치운동본부가 30일 서울 당산 본부 사무실에서 진행한 2024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는 본부의 공공기관화 추진 여부를 사이에 둔 이사들 간 날 선 토론이 이어졌다.

여기에 이날 상정된 안건 중 ▲마퇴본부 기능 확대·강화방안 ▲직제규정 일부개정안이 본부의 공공기관 추진을 위한 전초작업이라고 본 일부 이사가 문제를 지적하며 논쟁이 확산됐다.
유관 기관인 식약처조차도 약사가 만들고 약사들이 키워온 단체로 인정하는 마퇴본부는 왜 공공기관화 추진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일까.
◆마퇴본부 공공기관화, 왜?=현재 마퇴본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6에 의거해 운영되는 조직으로, 지난해 본부 48명, 12개 지부에 31명이었던 인력이 올해 본부 140명, 13개 지부 33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인력이 늘어난 것은 올해 본부 예산이 크게 증액된 것과 맞물린다. 2023년 37억원이었던 본부 예산은 2024년 159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됐다. 마약 예방, 재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 정책 방침이 본부 예산 증액으로 이어진 것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정부 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의 경우 공공기관화 될 필요가 있으며,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말 정부 예산 증액과 조직 확대 등을 이유로 기재부에 본부의 공공기관 지정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법적 근거와 국회 의견 제출을 근거로 지난해 말 기재부에 마퇴본부의 공공기관 지정을 신청했고,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일부 지부장님, 본부장님들이 우려한 것처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현재의 마퇴본부 지부들이 갖고 있는 운영의 자율성 등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 예산이 크게 늘어난 만큼 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검증받을 책임도 기관에 부여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조직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들이 만든 것” VS "시대가 바뀌었다“=식약처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약사사회 내부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30년 넘게 약사가 만들고 약사회 회원 약사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돼온 마퇴본부를 정부가 사유화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 한편으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 재활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운영 방식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최종석 이사(경남약사회장)는 “지난해 말 지부장들 간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마약 문제가 심각해졌고 본부 예산이 증액된 상황에서 본부의 공공기관 추진은 더 나은 마약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데 동의하신 바 있다”며 “본부의 공공기관 추진에 대해 약사사회에서 우려하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식약처가 계속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권영희 이사(서울시약사회장)도 “마퇴본부는 약사회에서 회원 성금을 모아 설립하고 후원금으로 유지돼 왔다”면서 “그만큼 식약처와 본부, 지부, 대한약사회 간 협의체를 만들어 추후 관리체계 등을 의논하고 방향성을 만들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많이 증액됐으니 공공기관으로 갈 수 없다는 식으로 식약처가 끌고 가는 건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영달 이사(경기도약사회장)은 “본부의 공공기관 추진이 급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필요하다면 시범사업 기간을 갖고 경영 평과, 성과 지표 등을 판단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식약처가 이 부분을 재고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반면 상황이 크게 바뀐 만큼 마퇴본부 운영에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전웅철 이사(서울마퇴본부장)은 “현 조직 체계로 159억원이라는 본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을지 지부장들은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한다”면서 “이미 마약류관리법에 마퇴본부, 지부의 역할과 위상은 명시돼 ?遊? 본부는 이미 식약처 유관단체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과정을 더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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