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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처방약제비 환수 정당"…공단 또 승소

  • 허현아
  • 2009-11-27 12:26:42
  • 서울고등법원, 의원 항소 기각…본인부담금은 제외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과 벌인 원외과잉처방약제비 반환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해 추가 소송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는 27일 L이비인후과 의원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반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소송가액 1388만여원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245만원만 환수범위에서 제외된 만큼 사실상 의료기관이 패소한 결과다.

이는 앞서 서울대학교병원 원외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에서 환수 범위에 환자 본인부담금을 포함시킨 것과 다른 판결이다.

최근 법원에 계류중인 의료기관 관련 소송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쟁점이 이슈화되고 있는 만큼, 본인부담금을 환수 범위에서 제외한 이번 판결이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일부가 환수 범위에서 제외됐지만, (과잉처방약제비 환수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사실상 패소한 의료기관측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의원측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구체적인 판결취지를 언급하기 이르다"며 "다만 환자 본인부담금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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