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고용한 요양병원 일당 1710원 산정
- 박철민
- 2009-12-01 12: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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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내년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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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약사가 상근하는 요양병원 또는 환자가 200명 미만인 요양병원에 일당 1710원이 별도 산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하고 2010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를 보면 요양병원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중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가 신설됐다.
직전분기 해당 요양기관에 약사가 상근하고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인 경우 일당 1710원이 별도 산정된다.
다만 약사는 환자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 약사가 주 1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AB002코드(한방 15002)로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 영역이 전체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에는 이 같은 보상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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