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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도 '재택근무'…오송이전 퇴직 차단

  • 이탁순
  • 2009-12-14 06:24:45
  • 청사이전 따른 업무공백 차원…심사부 시범운영

식약청이 심사직 공무원에 한해 '재택근무'를 실시키로 방침을 세웠다.

13일 식약청에 따르면, 본격적인 오송 이전에 앞서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재택근무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내년 11월부터 오송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자 속출 등 허가심사 업무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빌어 특허청과 같이 장기적으로 '재택근무'를 정착하겠다는 목적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이미 지난 10월부터는 의약품심사부 내 허가심사조정과가 재택근무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허가심사조정과는 현재 3명의 인원이 일주일에 3일을 자택에서 근무하고 있다.

허가심사조정과 관계자는 "현재는 출퇴근 거리가 멀거나 아이를 둔 부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지만, 오송 이전을 바로 앞두고 있는 내년에는 다수의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정했다.

식약청은 지난 7월부터 재택근무 도입 논의를 시작해 내년 1월에는 최종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류 심사 등 인허가 관련 업무들은 90% 이상 전산화가 이뤄졌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활성화된다면 오송 이전 따른 업무공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려면 근무자들이 인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한다는 의견이다.

앞서 식약청 관계자는 "재택근무가 추후 인사평가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까봐 걱정하는 직원들이 많다"며 "재택근무를 해도 불이익없다는 것을 내부 규정으로 정해 직원들이 맘놓고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승진 심사 시 재택근무 직원이나 청내근무 직원 똑같이 실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

한편, 정부부처의 재택근무는 지난 2005년 특허청이 처음으로 실시했다.

11월 현재 특허청에서는 정원 1510명 중 총 90여명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에 대한 직원 만족도도 큰 것으로 나타나 다른 부처에서도 재택근무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특히 공동업무보다는 개별업무가 많고, 전산화도 구축된 상태라 재택근무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평가가 많다.

더욱이 재택근무로 신종플루 등 비상사태에서도 공백없이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권장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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