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31 19:38:11 기준
  • 데일리팜
  • 약가인하
  • 일반약
  • 건강기능식품
  • GC
  • #약사
  • #HT
  • 규제
  • #염

2종 근린시설 개국 허용…보건소 확인 필수

  • 김정주
  • 2009-12-09 12:27:36
  • 기재변경 절차 간소화 불구 애매한 사례 많아

올해 중순부터 근린생활시설 1·2종 건물 간 용도변경 절차가 간소화 돼 사실상 2종 근생 건물도 특별한 변경신청 없이 약국개설이 허용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구건물이나 무허가 건물 등 약국개설등록 허용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 개설 전, 관할 보건소의 확인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국은 근린생활시설 건물 가운데에서도 1종으로 구분돼 2종이 대부분인 주택가 건물에 개설을 위해서는 그간 종 간의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등 일정 절차로 통제돼 왔다.

때문에 개설등록 과정에서 1종이냐 2종이냐의 문제로 약국 개설등록이 반려되는 사례도 많았던 것.

그러나 지난 6월 30일자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돼 약국개설이 용이해졌다.

이에 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제2종 근생시설에서 제1종 시설로의 용도변경이 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 소송의 대상의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최근의 신축 건물들의 경우 계약서나 서류 상 업종표시까지 기록되는 등 정비가 잘 돼 있어 용도변경 과정에서 크게 문제 될 것 없다.

다만 구건물의 경우는 건축법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일정부분 주의가 요구된다.

오래된 건물들은 그간 다수의 건축법 개정과 서류 기재의 미비점이 많아 새 건축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약국 개폐업 또는 이전 시 반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구건물 가운데 제도 변경에 따라 근생 건물에 포함됐다가 분리된 사례 등을 제시하며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일례로 최근의 건축법 개정 전 근린생활시설에 주택이 포함된 적이 있어 일반 주택임에도 약국 개설이 허용된 사례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건축법이 최근의 것으로 바뀌면서 약사 명의가 바뀌는 이전, 개폐업 시에는 개설이 반려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꽃집 등 자유업 점포로만 장기간 사용된 점포에 약국이 일정의 변경신청 절차를 문의치 않은 채 개설을 하려 하다가 무허가 건물임을 뒤늦게 알게 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되고 있다는 것. 이 경우도 반려된다.

이 관계자는 "2종 자유업소의 경우 보건소 관할이 아니고 특별한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가 문제 없이 점포를 운영했다고 해도 1종 약국의 경우 개설허가를 받을 때 이 부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용도변경 신청 절차가 사라졌다 해도 예상치 못한 이유로 약국 개설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보건소와의 사전 상담이나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이 관계자는 조언했다.

근린생활시설 종별 건축물의 종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약국 포함)/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치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치 아니하는 것 바.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출판사/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자. 사진관/표구점/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직업훈련소(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사/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