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조제실수한 병원약사 행정처분
- 강신국
- 2009-12-10 06: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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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단원보건소, 어린이에 성인용 조제…자격정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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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신종플루 의심환자에게 성인용 타미플루를 조제한 병원약사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경기 안산 단원구보건소는 어린이 신종플루 의심환자에게 성인용 타미플루를 투약한 모병원 시간제 근무약사 A씨에게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보건소는 또한 A약사에 대한 사실 조사를 마치는 대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보건소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 5일 의사가 어린이 신종플루 의심환자에게 30㎎짜리 타미플루를 처방했지만 실수로 45㎎짜리를 내줬다.
이에 45mg 타미플루를 복용한 어린이 환자는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등 부작용에 시달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약사는 안산 모병원에서 시간제 약사로 근무하다 이 같은 실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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