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유효기간 두달 남은약 유통에 '분통'
- 강신국
- 2009-12-15 17: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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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약, 제보접수후 실태파악…장기처방땐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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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임박한 고혈압약이 출하돼 약국가의 원성을 사고 있다.
15일 인천시약사회에 따르면 지역약국에 유효기간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제품이 유통돼 장기처방이 나오면 조제가 힘든 상황이다.
해당 제품은 S사의 고혈압약으로 사용기한이 '2010년 2월17일'로 표기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이를 시약사회에 제보한 약사는 "도매상에서 유효기간이 임박한 제품을 출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약국에는 장기 처방 시 유효기한 경과에 대해 주의하라는 말 한마디 없는지 모르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약사회도 실태파악에 착수했다.
김사연 회장은 "한 회원약사가 전화를 걸어 이같은 문제점을 알려왔다"며 "해당 업체는 한마디의 해명도 없다는 약사의 주장에 따라 실태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제품이 조제되지 않도록 약국에서 각별한 챙길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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