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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바다 보이는 호텔, 노래방 접대도 안된다"

  • 제약산업팀
  • 2010-01-06 06:59:48
  • 제약계 새판짜기 분주…합법성 경계찾아 법정투쟁도

제약업계 '공정경쟁' 코드화…전환점 기대

영업사원들이 수난을 겪는 동안 제약업계는 #윤리경영 시대에 맞춰 나름대로 새판짜기에 분주하다.

내부 윤리규약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내 제약사들에게 제약협회의 새 #공정경쟁규약과 세부시행지침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국내사들과는 달리 다국적 제약사들은 수년전부터 이미 ‘코드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데일리팜은 이중 취재협조에 응한 6개 다국적제약사들의 내부규약을 들여다봤다.

제약협회가 새 공정경쟁규약 세부시행지침 개정작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사점이 클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또 현금품 등 금전거래를 넘어선 새로운 고려요소와 과제들도 짚어봤다.

먼저 다국적 제약사들은 세계제약협회연맹(IFPMA), 제약협회, KRPIA, 복지부 ‘#자율협약’에다가 각자의 본사가 만든 윤리규약을 근간으로 자체 내부규약을 운영하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5개 규약 중 가장 엄격한 내용을 채택하고 있었는데, 세계제약협회연맹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제정된 KRPIA 규약이 기본골격이다.

공정경쟁규약의 핵심내용 중 일부.
의사와 가서는 안될 '부적절한 장소' 규제

◇공통점과 차이점=이들 제약사는 선물 및 기부행위,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경조사 지원, 시판후조사 등 큰 틀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예컨대 병원의 1개 진료과 또는 의원에 연간 30만원 범위내에서 학술연구 목적으로 의학서적, 간행물, 의학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건과 도구 등을 제공한다.

경조사에는 주로 화환을 보내는 데 현금이나 현금등가물 제공은 금지하고 있다. 명절에는 5만원 한도내에서 선물을 보낸다.

또 자사 #해외제품설명회나 자사주최 학술대회 지원은 금지대상이며, 코드위반시 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처벌한다. 의사와 노래방, 단란주점 등 ‘부적절한’ 장소에서 만나는 것 또한 금지된다. 세미나 등을 지원했을 때는 참석자 명단과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큰 틀에서는 동일하지만 약간의 차이점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A사의 경우 미화 1000달러 이하의 기부행위는 한국법인 사장 승인으로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아시아태평양본부 또는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지원행위 다른 법령저촉 여부 사전검토

특히 모든 지원행위는 다른 법령 등 이해관계 요소와 저촉되지 않는 지를 사전 검토 후에 진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경조사 지원의 경우 사립병원 소속 의사는 10만원, 국공립병원은 5만원 한도로 차등을 뒀으며, 명절선물을 받을 의사를 선택하는 데도 윤리부서의 동의를 얻은 뒤 규약위원회를 거쳐 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골프장이나 단란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크린카드를 도입했다.

B사는 선물제공 대상 공무원을 A,B 두개 그룹으로 나눠 A그룹에 대한 선물은 금지하고 B그룹은 3만원 한도내에서 허용한다.

또 ‘스포츠 및 레저활동’ 접대는 일체 불허하는 데, 골프, 노래방, 공연입장권, 관광 등이 특정됐다.

"자정전에 미팅 끝내고 바다인근 호텔 안돼"

회사 제품이나 관련 질병에 대해 토론하는 경우나 병의원의 정규근무시간 중 개최되는 프리젠테이션, 회합에는 1인당 최대 5만원, 건당 총 비용 20만원 이내에서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때 알코올성 음료는 일체 불허하고 참석자 전원의 성명과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경조사도 현재 진행중이거나 최근 성사된 사업상의 거래가 없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경조금품은 제공받을 보건의료전문가가 먼저 제안하는 경우는 지급해서는 안된다. 지출한도는 공무원은 5만원 이내, 사립 보건의료전문가는 10만원 이내로 제한돼 있다.

C사의 경우 접대시 피해야 할 장소 뿐 아니라 시간대까지 정해놨다. 자정 이전에 가급적 만남을 파하고 자정 전후때까지 이어진 경우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D사는 자사 제품설명회나 학술행사를 진행하더라도 리조트나 골프장, 스키장이 인접한 숙소를 정할 수 없게 제한했다. 유흥.관광.여가 등으로 비춰질 수 있는 오해와 개연성을 아예 차단한다는 취지에서다. 당연히 바다가 보이는 호텔도 금지대상이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이 같은 내부규약은 새로 마련된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에 저촉되는 부분도 일부 발견된다.

따라서 새 규약에 맞춰 변경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회사 자체 윤리위원회를 통해 규약준수 여부를 상시 감시하려는 노력은 국내 제약사들이 본받아야 할 점이다.

공정위 소송, '사법적' 가이드라인 확립기대

◇합법과 불법의 경계=다국적 제약사들은 규칙을 그냥 주어진대로 따르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도입이 저지되기는 했지만 KRPIA가 개정규약에 마련하려고 했던 ‘제약사 주최 해외학술행사 지원’ 등은 현행 법령체계에 맞서 합법적 영역을 넓히려는 전략 중 하나였다. 특히 공정위 리베이트 소송에서 보여준 화이자제약의 노력은 독보적이다.

이 업체는 30억원이 넘는 과징금은 그대로 수용하고, 대신 제품설명회와 PMS 등에 대해 부과한 시정명령을 철회시키기 위해 소송을 냈다.

공정위가 제약사들의 정당한 판촉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것인데, 제품설명회나 세미나에 의사나 의료기관이 중복 노출된 점, PMS 건수를 문제삼은 점 등이 핵심쟁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에 개정된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과도 충돌될 여지도 있다. 이 때문에 화이자 소송은 제품설명회, 세미나, PMS 등을 규제할 수 있는 ‘사법적’ 가이드라인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물론 법원이 화이자의 의도와는 달리,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만을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선진국 뒷거래보다 확립된 표시기재 논란주류

◇인식의 전환=다국적 제약사 한 임원은 한국의 윤리경영 논의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환자’가 빠져있다는 점을 의문시했다. '돈' 문제에만 매달리고, 지나치게 ‘코드’(규약)에 의존하다보니 정작 중요한 ‘환자’가 논외가 됐다는 것이다.

그는 “공정위 규약이든 제약협회 규약이든 궁극적으로는 다 환자를 위하자는 것 아니냐”면서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학적인 마케팅이나 학술지원 활동은 자유롭게 풀어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단죄하는 방식의 시각 전환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마케팅 내용에 대한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제약사와 의료인간 ‘뒷돈’거래 문제가 상당부분 일소된 선진국에서는 표시광고에 대한 논란이 주류라는 것이다. 최근 터진 화이자 29억달러 과징금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

이 회사는 허가되지 않은 적응증(‘오프라벨’)을 마케팅에 활용한 정황이 포착돼 천문학적인 벌과금을 물어야 했다.

다국적 제약업계 다른 관계자는 “단순히 돈거래만이 아니라 허위과장 광고나 근거가 확립되지 않은 정보제공 등도 규제해야 할 공정경쟁 이슈”라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비과학적인 정보가 마케팅에 활용되지 않도록 규제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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