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약가제도 개정 입법안 소급적용 안해"
- 최은택
- 2010-01-04 16: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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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도내용 부인…내달말 시행목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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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새 약가제도가 원안대로 도입될 경우 특허만료약과 제네릭이 무더기로 약가인하에 직면할 것이라는 데일리팜의 보도내용(1월4일자)과 관련,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김성태 사무관은 4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제도변경안은 시행규칙과 고시가 발효된 이후부터 적용된다”면서 “소급 적용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동일함량이 등재되지 않아 추가 약가인하가 예상됐던 특허만료약이나 지난해 등재 신청이 같은 달에 두 건 이상 동시에 접수된 제네릭에는 영향이 없다고 못박았다.
김 사무관은 또 “오는 1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될수록 다음달(2월) 말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데일리팜은 같은 날 오전과 오후자 기사에서 정부의 새 약가제도 개선안대로라면 특허만료약 86개 품목과 제네릭 216개 품목의 약가조정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특히 제네릭의 경우 새 제도가 적용되면 10% 이상의 기대매출 손실이 예상된다는 제약업계의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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