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매 금지' 약정서 등장…도매업계 반발
- 이현주
- 2010-01-07 06:47: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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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제약 "약국외 도매상 재판매시 3배 변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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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A제약은 '도매상 재판매 금지' 조항이 포함된 의약품 거래 특별 약정서를 도매업체들에 발송했다.
약정서 2조에는 도매상 재판매를 금지하며, 만일 이를 위반했을경우 판매금액의 3배를 변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반드시 약국에만 판매해야 하며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병의원판매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약국매출 자료 제공건과 재고금액과 결제금액, 회전기일과 결제방법에 대한 거래조건도 포함됐다.
이는 기존 거래약정서에 도도매 조항 등을 덧붙인 특별 약정서로 해당제약은 이 같은 조건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단 기본 거래약정까지 해지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특별약정이 기본 거래 약정서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도매업체들은 도도매를 금지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병원 간납도매에 많은 마진을 제공함으로써 도도매가 이뤄지는 것인데 마진격차를 축소하지 못하고 도도매를 통제하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
도매업체 관계자는 "일반 도매들이 해당제약으로부터 받는 유통마진은 10%남짓이지만 간납도매의 경우 많게는 30~40%로 알고 있다"며 "때문에 도도매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도매가 많아 회사매출에 손해를 보는 것을 무조건 금지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또다른 도매 임원은 "매출자료 제공, 대금결제에 담보확보 등 요구사항은 많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이번 약정은 불공정한 거래관행이며 거래 도매업체들간의 마진차이 폭을 검토하는 등 관리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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