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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콜린 본인부담률 인상에 약국도 처방·반품 예의주시

  • 강혜경
  • 2025-09-18 17:08:30
  • 환자 본담금 상향에 약값 시비 발생 가능성
  • 21일 전까지 장기처방 가능성, 반품 등 염두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급여축소가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약국 역시 이로 인한 파장을 계산하기 바쁜 모습이다.

약국가에서는 이번 콜린제제 급여 축소가 환자 본인부담금이 상향되는 첫 번째 사례인 만큼 본인부담금과 관련해 일부 환자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콜린제제 급여축소 핵심은?= 콜린제제 급여축소 핵심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처방받으면 약값이 종전 30%에서 80%로 상향되는 부분이다.

치매환자의 경우 종전 30%가 유지된다. 치매 외 질환자가 콜린제제를 복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 달 기준 1만5000원의 본부금이 증가하게 된다.

하루 2번 복용시 286원에서 '762원'으로 '476원', 하루 3번 복용시 428원에서 '1142원'으로 '714'원 본부금이 상승하는 셈이다. 즉, 3개월 처방시 4만5000원의 본부금이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처방 시장 예상 변화는?= 이번 조치로 인해 제약업계는 물론 약국가에서도 6000억원 규모 처방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놓고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역의 A약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삭감 조치 등을 시행하면서 처방 자체가 많이 줄었다. 대학병원 보다는 동네 병의원에서 주로 처방이 나오는데, 급여축소 이슈 등으로 인해 최근 몇 개월째 처방이 바뀌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기존 처방 환자들에 대해 처방을 계속해 낼지, 대체를 늘릴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시장에서는 은행엽제제 등의 처방시장이 점차 커졌는데, 올해 상반기 은행엽건조엑스 성분 의약품 외래 처방시장 규모는 40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약사 역시 "7월부터 급여축소설이 돌기 시작해 일부 처방이 저조한 품목들을 반품하며 가짓수를 줄여왔다"면서 "다만 디데이가 정해진 만큼 장기처방이 급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추가적으로 약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설에 그치던 급여축소가 일요일인 21일부터 시행되면서 당장 19일과 20일 장기처방이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

C약사는 "이미 7월과 8월 장기처방이 이뤄졌고, 시행일이 촉박하다 보니 실제 처방이 증가할 확률은 높지 않을 수 있다"며 "문제는 환자들의 약값 실랑이가 어느 정도 예견된다는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의료급여환자 등의 경우에도 같은 산식이 적용되다 보니 체감하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약국가에 따르면 업계는 본부금이 인상되더라도 꾸준히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서는 모습이다. 콜린제제가 인지기능 개선과 뇌신경세포 보호로 치매 진행을 늦추는 만큼 계속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A약사는 "일부 노인환자들의 이탈이 예상되는 만큼 처방 추이 역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약국에서도 처방 중단 약에 대한 반품 등 조치가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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