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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비대면·약배송…현안 산적에도 복지위 공전

  • 이정환
  • 2024-02-13 06:34:35
  • 2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 난항…총선 경선 등 영향
  • 복지부·식약처 새해 국회 업무보고도 패싱 불가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 등 필수의료 대책,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주요 현안이 산적했지만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열리기 어려운 분위기다.

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된 데다 여야 각자 원하는 입법 방향이 달라 여야 간사단의 복지위 개최 일정 합의가 난항에 빠졌다.

12일 국회 복지위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간사실 관계자는 "민주당은 2월 상임위를 열어 정부여당에 질의하고 싶은 현안이 많아 개최를 요구했지만, 여당이 협의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설날 연휴가 끝나는 12일 이후 여야 협의로 2월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정부여당이 협의에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복지위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게 고영인 간사실 관계자 설명이다.

2월 임시국회는 개별 상임위원회가 소관 정부부처로부터 올 한해 정책 운영 방향 등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열리는 게 보편적이다.

복지위의 경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새해 계획을 보고받고 관련 현안이나 정책을 질의해왔다.

특히 최근 복지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3058명에서 2000명 늘리는 증원 정책을 공표하면서 이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은 총파업, 단체 사표 등 집단행동 채비에 돌입했다.

나아가 민주당이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를 명분으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민주당과 정부여당 간 시각차도 여전한 상황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를 전면 확대해 24시간 비대면진료를 실현하고,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비대면진료 활성화와 함께 처방약 원격배송 허용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법제화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이에 2월 임시국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입법, 비대면진료·약배송 시범사업 등 보건의료 현안을 살피고 새해 업무 계획을 들을 필요성이 커졌지만 22대 총선에 따른 여야 경선·공천 일정으로 복지위 개최는 어렵다는 게 복수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고영인 간사실 관계자는 "민주당은 의대정원,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입법,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등 의료현안 질의와 새해 업무계획 보고를 받기 위한 상임위·법안소위 개최를 요구하고 있지만 협의가 원만하지 않다"며 "이대로라면 2월 임시국회는 열리지 못할 것이다. 4월 총선 직후와 5월 임시국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여당이 2월 임시국회를 안 열겠다는 상황 자체가 낯설다. 심사해야 할 주요 법안이 쌓여있어 총선 이후 임시국회만으로는 촉박하다"며 "2월은 사실상 업무보고 국회로 항상 열었었다. 국회를 거부하는 여당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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