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 분야 특허심사 기준 대폭 손질
- 이탁순
- 2010-02-22 13:27: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특허청, 최신기술 사례 다수 포함…이달부터 적용
- AD
- 5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인간 유전자 지도가 완성되는 등 생명공학 기술이 나날이 발전되면서, 생명공학 분야의 특허심사기준도 새로 바뀌었다.
특허청(특허청장 고정식)은 생명공학분야의 최근 기술발전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2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생명공학기술은 21세기에 가장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분야로, 2003년 인간 유전자 지도 작성사업의 완료로 게노믹스, 프로테오믹스, 바이오인포메틱스 등과 같은 새로운 학문 분야가 만들어졌다.
최근 들어서는 생명공학기술의 예측기법 및 탐색방법 등을 이용해 생명공학기술 기반의 의료나 신약 개발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내 특허출원 건수, PCT 국제조사 시장점유율이 모두 세계 4위로, 생명공학분야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 및 PCT 국제조사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반영한 심사기준의 개정이 필요하게 됐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청은 이번에 개정된 심사기준에 칩기반 생명공학기술 관련 특허출원 등 최신기술에 대한 사례와 심사기준, 그리고 출원인 등이 심사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다수 포함시켰다.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에는 ▲기능으로 한정한 공지의 유전자 또는 단백질에 대한 신규성 ▲폴리뉴클레오티드 단편이나 안티센스의 진보성 ▲공지된 다수의 유전자나 단백질을 마커로 청구하는 경우의 단일성 ▲공지의 종이고 유용성이 알려진 다른 미생물과 동일 속에 속하는 경우의 진보성 판단 등이 포함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의 생명공학분야의 특허 이슈들을 시의 적절하게 반영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많이 포함했다"며 "심사관의 특허심사 및 국제조사의 일관성 유지와 출원인의 심사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첫 폐업 사례 나오나…전북 A약국 돌연 영업중단
- 2"팔수록 손해라도 일단 잡자"…제약업계 변칙 영업 확산
- 3HLB 진양곤 회장 차녀 진인혜, 차세대 항암사업 전면 배치
- 4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5국산 CAR-T 첫 등장…4월 의약품 허가 '봇물'
- 6LG화학, 제일약품에 28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이유는
- 7의료계, 한의사 PDRN·PN 주사 정조준…불법시술 규정
- 8'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9위기 자초한 영업 외주화…제약사 옥죄는 '자충수'됐다
- 10과소비 유발 창고형약국…'언젠가 쓰겠지' 소비자들 지갑 열어










